CONTENTS
- 1. 의료분쟁이란?
- - 의료과실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요건
- - 의료과실 입증 책임
- 2. 의료분쟁 해결 방법
- - 당사자 합의
- - 조정·중재
- - 민사소송
- - 형사소송
- 3. 의료분쟁 발생했다면 체크리스트
- - 법무법인 대륜 조력 사항
1.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 치료, 처방 등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가 생긴 경우 벌어지는 다툼을 말합니다.
보건의료인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약사, 한약사 등
의료분쟁 주요 유형 | |
진단 | 환자 증상 진단 시 오진단 등으로 인한 문제 |
의료행위 설명 | 진단 이후 병명에 따른 의료행위 설명과 관련한 문제 *충분한 설명 부족,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등 |
수술 및 마취 | 수술 및 마취 등 처치 시 발생하는 문제 |
환자 관리 | 환자에 대한 관찰 및 관리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 |
투약 및 주사 | 부작용, 약물관리(용량, 투여시간 등)와 같은 투약 및 주사 관련 문제 |
약물 부작용 | 약물 부작용(아나필락틱 쇼크)으로 인한 문제 |
의료과실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요건
의료인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의료인의 과실
②권리 침해 등 위법성
③손해 발생
④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의료과실 입증 책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그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료인의 의료행위 시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법원 선고 94다577010 판결에 따라 환자가 아래 내용을 입증하면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의료 행위 전 환자에게는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
또,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료과실과 치료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해 판단하기도 합니다.
2. 의료분쟁 해결 방법

의료분쟁이 발생했다면 합의·조정·중재·민형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해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합의
먼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의 직접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절차상으로는 간단하나,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경미한 사건이나, 소액 배상이라면 자체적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중과실 사건이더라도, 병원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크더라도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조정·중재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또는 보건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조정이나 중재 신청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상액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쉽게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 절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사건검토 -> 분쟁조정회의 개최 -> 조정 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조정 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 조정 절차 개시 -> 감정부 조사 -> 감정서 작성 및 송부 -> 조정기일 진행 -> 조정 결정
한국소비자원 | 구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상담 -> 합의 권고 -> 분쟁 조정 | 절차 | 상담 -> 분쟁 조정 |
의료사고, 의료분쟁, 진료계약 해제 및 해지 등 | 구제 대상 | 의료사고에 한정 |
없음 | 수수료 | 부과 |
없음 | 조정 절차 자동 개시 사유 | 사망 1급 장애 사고 |
민사소송
의료사고로 손해를 입은 환자는 보건의료인에게 🔗의료사고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이나 중재는 신청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분쟁 민사소송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의료분쟁 민사소송 손해배상 범위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약제비, 간병비, 향후 치료비, 장례비 등
소극적 손해 : 휴업 및 결근에 따른 휴업보상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벌지 못한 돈에 대한 손해액,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손해액 등
▶민사소송 절차
소장 접수 -> 답변서 송달 -> 변론 기일 -> 판결 선고
형사소송
만약 의료인의 잘못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해당됩니다.
보건의료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의사 등이 진단서, 검안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 절차
고소장 접수 -> 경찰 조사 및 송치 -> 검찰 조사 및 기소 -> 재판 -> 판결 선고
3. 의료분쟁 발생했다면 체크리스트
의료분쟁이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면 환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확보
모든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 방사선 사진 등의 사본,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의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다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경위 파악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면 의료사고 경위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진료를 담당한 의료인을 만나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의료사고 경위 파악에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발생 의료기관 명칭 및 주소, 주치의 인적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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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 절차, 고소 절차 대리를 맡겨주신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의료분쟁 진료기록부 확보 대리
▶의료인 합의 대행
▶손해배상 청구 대리
▶형사 고소 대리
▶의료과실 입증 자료 수집 등
또, 의료분쟁으로 인해 위기인 의료인이 계시다면 의료과실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처벌 및 손해배상소송 방어에 조력하겠습니다.
의료분쟁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의료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