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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12가지와 법적 책임

진료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의료법 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12가지 사유와 사유 없이 거부 시 처벌을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진료거부 법적 근거arrow_line
  • 2. 진료거부가 정당화되는 경우arrow_line
    • - 폭력·협박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 -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 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의료인의 양심·전문성에 반하는 경우
    • - 관련 법적 보호 장치
  • 3. 진료거부 시 법적 책임arrow_line
    • - 형사 처벌
    • - 행정 처분
    • - 민사 책임
  • 4. 진료거부 관련 사례 살펴보기arrow_line
  • 5. 진료거부 대응 방법arrow_line
    • -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진료거부 법적 근거

진료거부 정당 사유 법률 정보



진료거부는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15조,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응급의료법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이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이나, 병원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진료거부가 가능합니다.

2. 진료거부가 정당화되는 경우

진료거부 법적 책임 형사 처벌



진료거부가 정당화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는 2024년 9월 응급의료법 제5조를 근거로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h3 img폭력·협박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는 폭력·협박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위계·위력 행사 등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응급실의 의료용 시설·장비·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을 모욕·명예훼손·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의료진의 신체적 안전과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에는 진료거부가 가능하며, 이는 응급실 내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h3 img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가용 자원으로는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병원 자체의 물리적·인적 한계로 인해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진료를 거부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h3 img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의료인의 양심·전문성에 반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는 경우

-의료인에게 전문지식과 양심에 반하는 부적절한 치료방법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의 요구가 의학적 원칙을 벗어나거나,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진료거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h3 img관련 법적 보호 장치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환자에게 사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응급의료법 제63조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긴급히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 의료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료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 진료거부 시 법적 책임

진료거부 처벌 대응 방법 법률 정보



진료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의료법 제15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h3 img형사 처벌

진료거부는 의료법 제89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의료인의 사회적 역할과 환자의 생명,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h3 img행정 처분

진료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h3 img민사 책임

진료거부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법성 여부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진료거부가 지침이나 판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법 행위가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는 치료 지연으로 인한 추가 상해, 후유증, 사망 등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 소득상실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책임 주체

의료기관(병원) 자체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756조).

동시에 의료인 개인도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 → 위법, 손해배상 소송 가능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진료거부 → 법적으로 보호, 면책 가능

4. 진료거부 관련 사례 살펴보기

진료거부는 단순히 환자를 돌려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진료거부로 봅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가 회신한 대표 사례들입니다.

▶아동 환자를 내쫓은 경우: 진료거부 해당

-사안: 안과의원에서 9세 아동이 의사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 중 내쫓음

-판단: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하는 의료인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

▶응급환자를 종합병원으로 안내한 경우: 진료거부 아님

-사안: 한밤중,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원 당직자가 응급환자를 보고 자원 부족으로 처치가 어렵다고 판단 → 장비가 갖추어진 인근 종합병원으로 안내

-결과: 이송 중 환자가 사망

-판단: 환자 상태와 병원 여건을 고려한 의학적 판단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나 진료거부로 보기 어려움

▶다른 치과 진료 권유한 경우: 진료거부 아님

-사안: 환자가 다른 치과에서 1차 시술을 받고 내원 → 치과의사가 환자 상태를 진찰한 뒤, 계속 치료는 1차 시술한 치과에서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권유

-판단: 이는 의학적 전문 판단에 따른 전원 권유일 뿐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음

▶환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거부한 경우: 진료거부 해당

-사안: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 간 불화(다툼)를 이유로 특정 환자의 진료를 거부

-판단: 일반적인 갈등이나 불화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환자가 진료를 원한다면 의료인은 진료할 의무가 있음

5. 진료거부 대응 방법

진료거부 관련 입장별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보호자 입장

정당한 사유 확인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사유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폭력·협박, 인력·장비 부족, 전문성에 반하는 요구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 확보

거부 과정에서 오간 대화, 안내문, CCTV, 진료기록 사본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추후 민사소송이나 분쟁 조정에서 중요합니다.

구제 수단 활용

부당한 진료거부라고 판단된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의료법위반 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의료인·의료기관 입장

정당한 사유 명확화

진료거부 사유가 지침에서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등 안전 위협

-시설·인력 부족 등 불가항력적 사유

-의료적 양심·전문성에 반하는 요구

전원 절차 준수

자원 부족으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환자를 방치하지 말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전원 요청하거나 인근 병원으로 이송 안내해야 합니다.

기록 및 증빙 확보

진료거부 또는 전원 안내 사유를 진료기록부, 상황일지 등에 남겨두고 가능하다면 보호자에게 서면 안내도 제공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법적 리스크 관리

부당한 진료거부로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의료법상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부 매뉴얼 정비 및 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h3 img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진료거부와 관련된 분쟁은 환자의 생명·건강권과 의료인의 안전·전문성 사이에서 복잡한 법적 쟁점을 동반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사∙약사 자격을 보유하고, 의료중재원 위원 등 경력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종합적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사실관계 조사 및 진료기록 분석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환자 진료기록, 응급실 상황 일지, CCTV,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

-사건의 법적 쟁점을 구조화하고 정당한 사유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정당한 사유 소명 및 대응 전략 수립

-보건복지부 지침 및 판례를 근거로 진료거부의 정당성 판단

-의료기관·의료인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형사·민사·행정 리스크 최소화

-환자 측이라면 의료기관의 부당한 거부행위를 입증할 논리적 전략 수립

3. 민사·형사·행정 절차 전반 지원

-민사: 손해배상 청구 또는 방어 전략

-형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사건 대응

-행정: 보건소 및 복지부 조사 대응, 행정처분 취소 소송 지원

4. 의료전문변호사 협업 체계

-의료법, 형사법, 행정법, 손해배상법 등 분야별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안별 해결 방안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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