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정보

의사면허취소 시 재교부, 재취득 방법

의사면허취소 당한 의료인 중 재교부받은 비율은 2023년 기준 10.2%였습니다. 의료법 수정 계획 발표에 따라 재교부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ONTENTS
  • 1. 의사면허취소 사유의 확대arrow_line
    • - 의사면허취소 사유 판단
    • - 의사면허취소 시 재교부 현황
  • 2. 의사면허취소 시 재교부 방법arrow_line
    • - 재교부 신청 자격
    • - 교육 이수
    • - 심의 위원회
    • - 재교부 기간
  • 3. 의사면허취소 불복 방법arrow_line
  • 4. 의사면허취소 시 재교부의 어려움 증가arrow_line
    • - 의사면허취소 대응방법

1. 의사면허취소 사유의 확대

의사면허취소 사유의 확대

의사면허취소 사유는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강화된 내용의 의료법이 2023년 11월 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거나,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의료법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변경된 것입니다.

(이때 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고의성 없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h3 img의사면허취소 사유 판단

의사면허취소 사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


▶무면허 의료행위


▶음주운전, 폭행 등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h3 img의사면허취소 시 재교부 현황

과거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될 경우, 3년 이상 경과되면 큰 어려움 없이 의사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되면서 의료인 중 극 소수의 사람만이 구제받고 있습니다.


실제 2023년 기준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중 10.2%만이 면허를 재교부받았습니다.


즉, 의사면허 재교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의사면허취소 시 재교부 방법

의사면허취소를 당했더라도 일정 기간 후 면허 취소 사유가 소멸하면, 재교부를 신청하여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의 면허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의료 행위의 자격이 주어지는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증도 해당됩니다.

h3 img재교부 신청 자격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의사면허를 재교부 받기 위해서는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재교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취소 사유가 소멸되어야 합니다.

즉, 자격 박탈의 사유에 해당되었으나 재판 내지는 위법의 요건에서 제외되는 등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재교부 신청 자격을 받게 됩니다.

또는 약 1년에서 3년 정도의 지정 기간이 지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개전의 정이란 형법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수형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재교부를 심의하는 소위원회 위원의 7명 중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3 img교육 이수

의료법 개정에 따라,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한 가지 요건을 더 갖춰야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환자 권리 이해 등 의료 윤리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의사의 자비를 이용해 이수해야 하며, 이수증을 받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심의 위원회

교육 프로그램만 이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 최종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가 한 번 취소된 의료인이라면, 취소 사유에 따라 1년에서 10년간 재교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h3 img재교부 기간

의사면허취소 자가 면허를 다시 발급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38.7일이라고 합니다.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의사면허취소 불복 방법

의사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보건복지부의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즉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형사 소송 대응:성범죄, 폭행 등 형사 사건으로 인한 면허 취소의 경우,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면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의사면허취소 시 재교부의 어려움 증가

의사면허취소 시 재교부의 어려움 증가

의사면허취소 시 무제한으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횟수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재발급 신청 횟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의사면허취소 시 재교부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처음부터 취소 사유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의사면허취소 대응방법

의사면허취소를 당했는데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의학적 지식과 법적 지식을 모두 갖춘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사실을 개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최종적으로 불복을 승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의료인의 삶을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면허취소는 의료인의 생계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사면허 취소 사건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사유 해석 및 대응 전략 수립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리

형사 소송 방어

재교부 절차 자문 및 준비

관련 구성원

더보기

고병준변호사님

고병준

경영대표변호사

이메일

의료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김광덕변호사님

김광덕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의료전문 변호사

T. 070-7510-2018

장문규변호사님

장문규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수원의료원 등 의료자문 다수

T. 070-7510-2139

이서형변호사님

이서형

수석변호사

이메일

약사자격보유 변호사

T. 070-7510-2016

이인준변호사님

이인준

선임변호사

이메일

의료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김석균변호사님

김석균

변호사

이메일

의료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난 4년간 기준
39,740건의 수임건수

의료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예약
CONTENTS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