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사고분쟁이란?
- - 의료사고분쟁 유형
- 2. 의료사고분쟁 조정
- - 의료사고분쟁 조정 | 신청
- - 의료사고분쟁 조정 | 절차
- - 의료사고분쟁 조정 | 효력
- 3. 의료사고분쟁 중재
- - 의료사고분쟁 중재 | 절차
- - 의료사고분쟁 중재 | 효력
- 4. 의료사고분쟁 조정·중재, 전문변호사와 함께
1. 의료사고분쟁이란?
의료사고분쟁이란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의료인과 환자가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인이 진단이나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 의료행위를 실시했는데, 환자에게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과 환자는 다투게 되는데, 다투는 과정 자체를 🔗의료사고분쟁이라고 합니다.
1의료사고분쟁 유형
의료사고분쟁이 일어나는 의료사고의 유형은 크게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진단 및 검사 단계
먼저 진단 및 검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의료사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질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치료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의료행위입니다.
그리고 진단에 필요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검사라고 합니다.
이때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환자에게 신체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간주되어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② 치료 및 처치 단계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로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투약, 주사, 수혈, 마취, 수술 단계에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환자의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료사고로 간주하고, 이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간호 및 관리 단계
마지막으로 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진단 및 치료를 완벽하게 이행했음에도, 이후 환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흡한 안전 관리로 환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2. 의료사고분쟁 조정
의료사고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과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의료사고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의료사고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적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의료사고분쟁 조정 | 신청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식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된 신청서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별지에 사고 내용과 피해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별지뿐만 아니라 조정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를 확인하여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까지 납부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2의료사고분쟁 조정 | 절차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서가 성공적으로 접수되면,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 기관은 의료사고에 대해 꼼꼼히 조사한 후,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조정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가 결정을 내립니다.
조정 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조정 결정이 나오며, 이러한 조정 결정에 상호 동의를 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
3의료사고분쟁 조정 | 효력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조정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조정이 불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의료사고분쟁 중재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중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양측이 조정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신청합니다.
1의료사고분쟁 중재 | 절차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중재의 경우에도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후 결과에 따라 감정서를 작성하고, 중재 기일을 진행하여 내려진 중재판정에 따라 결정 내용을 이행하면 됩니다.
2의료사고분쟁 중재 | 효력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중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중재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4. 의료사고분쟁 조정·중재, 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료사고분쟁이 발생하였는데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지 못했다면 조정 또는 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 또는 중재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부터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피해 사실과 사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에게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정이나 중재 절차 없이, 바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의료사고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에 해당할 경우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소송그룹에는 병원 출신 의료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의뢰인의 민형사상 소송 또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과정을 조력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분쟁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