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정보

의료분쟁 해결 방법과 조정 절차

의료분쟁은 의료 사고에 대해 의료인과 환자가 다투는 과정을 뜻합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다면 합의·조정·중재·민형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의료분쟁이란?arrow_line
    • - 의료과실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요건
    • - 의료과실 입증 책임
  • 2. 의료분쟁 해결 방법arrow_line
    • - 당사자 합의
    • - 조정·중재
    • - 민사소송
    • - 형사소송
  • 3. 의료분쟁 관련 자주 묻는 질문arrow_line
  • 4. 의료분쟁 대륜의 해결 사례 살펴보기arrow_line
  • 5. 의료분쟁 발생했다면 체크리스트arrow_line
    • - 의료분쟁 연루된 의료인이라면

1. 의료분쟁이란?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분쟁 개념 설명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 치료, 처방 등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가 생긴 경우 벌어지는 다툼을 말합니다.

보건의료인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약사, 한약사 등

의료분쟁 주요 유형

진단

환자 증상 진단 시 오진단 등으로 인한 문제

의료행위 설명

진단 이후 병명에 따른 의료행위 설명과 관련한 문제

*충분한 설명 부족,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등

수술 및 마취

수술 및 마취 등 처치 시 발생하는 문제

환자 관리

환자에 대한 관찰 및 관리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

투약 및 주사

부작용, 약물관리(용량, 투여시간 등)와 같은 투약 및 주사 관련 문제

약물 부작용

약물 부작용(아나필락틱 쇼크)으로 인한 문제

h3 img의료과실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요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의료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의료인의 과실

②권리 침해 등 위법성

③손해 발생

④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1.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2. 보건의료인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h3 img의료과실 입증 책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그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료인의 의료행위 시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 측은 ‘개연성’만 입증해도 의료진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의료인의 의료 행위 전 환자에게는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

▶통상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의료상 과실의 개연성을 입증

2. 의료분쟁 해결 방법

의료분쟁 해결 방법

의료분쟁이 발생했다면 합의·조정·중재·민형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해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3 img당사자 합의

먼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미한 사건이나 소액 배상이라면 자체적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중과실 사건의 경우 병원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크더라도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의 직접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절차상으로는 간단하나, 그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h3 img조정·중재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또는 보건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에 조정이나 중재 신청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 절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사건검토 -> 분쟁조정회의 개최 -> 조정 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조정 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 조정 절차 개시 -> 감정부 조사 -> 감정서 작성 및 송부 -> 조정기일 진행 -> 조정 결정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손해배상금 대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이는 재판상 화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해 각하된 경우에는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소송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구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 -> 합의 권고 -> 분쟁 조정

절차

상담 -> 분쟁 조정

의료사고, 의료분쟁, 진료계약 해제 및 해지 등

구제 대상

의료사고에 한정

없음

수수료

부과

없음

조정 절차

자동 개시 사유

사망

1급 장애 사고

h3 img민사소송

의료사고로 손해를 입은 환자는 보건의료인에게 의료사고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이나 중재는 신청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분쟁 민사소송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의료분쟁 민사소송 손해배상 범위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약제비, 간병비, 향후 치료비, 사망 시 장례비 등

소극적 손해 : 휴업 및 결근에 따른 휴업보상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벌지 못한 돈에 대한 손해액,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손해액 등

▶민사소송 절차

소장 접수 -> 답변서 송달 -> 변론 기일 -> 판결 선고

h3 img형사소송

만약 의료인의 잘못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해당됩니다.


보건의료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의사 등이 진단서, 검안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 절차

고소장 접수 -> 경찰 조사 및 송치 -> 검찰 조사 및 기소 -> 재판 -> 판결 선고

3. 의료분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의료분쟁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Q. 보건의료인이 분쟁 증거가 될 진료기록서 사본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료법 제17조3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진단서 등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인이 진료기록부 사본 등 증명서 교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서 또는 경찰서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Q. 의료분쟁으로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1인 시위로 억울함을 표출하고 싶어요. 시위해도 괜찮나요?

A. 1인 시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시위를 할 수 있고 경찰서 신고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피켓 등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시위 방법에 따라 해당 병원으로부터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Q. 의료분쟁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도 될까요?

A. 인터넷상에 글을 올려 보건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법적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설령 분쟁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거짓을 명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이 폐업을 했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진료기록부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분쟁 대륜의 해결 사례 살펴보기

의료분쟁과 관련해 대륜의 해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사망사고 분쟁, 합의 성공한 사례

환자의 유가족은 병원 입원 중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 알람 미작동과 의료진의 대응 지연에 의혹을 제기하며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위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병원 측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및 적절한 손해배상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유가족과 병원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은 과실 가능성을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손해배상을 포함한 합의안을 수용해 분쟁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료과실 배상 위기, 합의로 원만히 종결한 사례

의사 의뢰인은 환자가 무릎 치료 후 다른 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 수술을 받게 되자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환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통해 배상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빠른 합의를 원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환자의 손해와 의료행위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법적 배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환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도의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결국 환자 측은 이를 받아들여 합의서에 서명했고 의뢰인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분쟁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의료분쟁 발생했다면 체크리스트

의료분쟁이 발생해 피해를 입은 환자 혹은 유족 측은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확보

모든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 방사선 사진 등의 사본,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의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다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경위 파악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면 의료사고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진료를 담당한 의료인을 만나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의료사고 경위 파악에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발생 의료기관 명칭 및 주소, 주치의 인적사항 등
  • 진료 받은 이유
  • 현재 증상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판단 자료
  • 의사의 설명의무 준수 여부
  • 상해 시 피해 정도, 사망 시 사망 일시 및 원인, 부검 여부 등
  • 의료과실로 추정하게 된 이유
    (의료사고 전후 의사의 설명, 의료진들의 이상행동 등)
  • 진료기록 및 진단서 등 증거자료

h3 img의료분쟁 연루된 의료인이라면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기록 관리

환자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영상자료, 수술기록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은 분쟁 해결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누락이나 임의 수정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 정리

사고 발생 시점의 상황(환자 상태, 진료 과정, 응급조치 여부)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당시 참여한 의료진의 역할과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확인

진료 과정에서 환자·보호자에게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 동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명·동의 과정이 누락되었다면 이후 법적 책임을 지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

CCTV, 전자차트(EMR), 간호일지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보관합니다.

사고 직후 환자 측과의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검토

분쟁이 발생하면 환자 측과 직접 대립하기보다는 의료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중재 절차를 활용할지, 합의를 시도할지, 소송에 대비할지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약수사부 검사 경력 의료변호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심사관 경력 변호사가 의뢰인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륜로고
관련 정보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의료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상담 1660-1807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예약

카톡상담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