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의료분쟁조정/중재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간 원활한 해결을 위해 거치는 과정입니다.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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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최고총괄변호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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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서울남부지검 검사 의정부지검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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