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과실이란?

- - 의료과실 판단 기준
- 2. 의료과실 책임

- - 민사상 책임
- - 형사상 책임
- 3. 의료과실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유형

- - 판례 살펴보기
- - 대륜 실제 대응 사례 보기
- 4. 의료과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5. 의료과실 입장별 대응 방법

- - 의료과실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
1. 의료과실이란?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때,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지나 부주의로 인한 실수, 지식 부족, 착오, 방치 등으로 환자를 잘못 치료하는 경우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환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치료비, 일실이익 등)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또는 치사) 혐의로 의료인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과실 판단 기준
의료과실의 유형과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주의의무 위반 의료과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신체·건강을 다루는 만큼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진료상의 과실이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의의무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말합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오진이나 주사사고 등의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는 의료과실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의 주의의무를 판단할 때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의사나 병원의 개인적 능력·상황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만, 진료환경이나 의료행위의 특수성은 고려할 수 있다.
② 전원의무 위반 의료과실
전원의무란 병원의 시설이나 의료진의 기술 등의 이유로 해당 환자를 치료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의료인은 시기적절하게 전원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의 병이 더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충분히 예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이송을 시키지 않아,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원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료과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설명의무 위반 의료과실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설명의무를 갖습니다.
환자는 자신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의 내용과 필요성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위험까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료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환자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설명은 원칙적으로 담당 의사가 직접 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치의나 다른 의사도 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할 경우 가족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인이 수술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부작용이 생겼거나, 수술 시 사용한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한 진료
의사가 성의 없이 진료하여 그 정도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현저히 불성실한 경우,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어 환자나 가족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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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과실 책임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은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상 책임
의료과실로 인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의료사고손해배상의 책임 등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의료인의 의료과실을 입증할 책임은 환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수술 동의서 등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절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의료과실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의료인의 책임 또한 면제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필요한 증거자료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기록부 : 환자의 증상, 진료 과정, 경과 기록 등
-수술 동의서 :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환자의 동의 과정 확인
-검사 결과 및 영상자료 : 의학적 판단의 적정성 여부 확인
-전문가 감정 : 의료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뒷받침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형사상 책임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의사처럼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직업을 가진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다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 의료과실로 인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처벌의 특례) ① 의료인이 의료행위등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의료행위등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의료과실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유형

의료과실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단 오류
흔한 질환(폐렴, 심부전, 암 등)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와 환자·가족 간 소통 부족, 고정관념에 따른 오진이 원인이 됩니다.
부정확한 치료
엑스레이 판독 오류, 권고된 치료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 혹은 한 질환에 집중하다가 다른 질환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생 관리 소홀
전 세계 병원 내 감염 예방 수준은 개선되고 있지만 위생 관리 소홀로 사망자가 발생하곤 합니다.
소통 부족
교대 근무 과정에서 중요한 환자 정보가 누락되거나 환자·보호자가 내용을 전달하지 못해 의료사고가 발생합니다.
약품 관련 실수
처방, 조제, 투약 과정에서 오류가 잦고, 다약제 복용 환자일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퇴원 후 관리 미흡
환자가 퇴원 시 주의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재입원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진의 피로
과로한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 소수의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례 살펴보기
▶검사 도중 환자가 넘어졌다면 의사는 뇌출혈 가능성까지 살펴야 한다는 판례 (대법원 2018다263434)
환자가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입원을 기다리던 도중 팔다리에 경련 증상을 보였고, 담당 의사는 항경련제만 투여했습니다.
다음 날에서야 뇌 CT 검사를 통해 뇌출혈이 확인되었고,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환자는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병원 의사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낙상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자를 맡는 의사가 바뀌는 경우, 이전 담당 의사가 환자의 낙상 사실을 제대로 전달해 이후에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병원이 환자의 낙상사고 이후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례입니다.
▶환자 사망 결과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대법원 2023도13950, 2024다204665)
대법원이 최근 의료과실 사건에서 의사의 책임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렸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내과 의사 A 씨가 고열과 복통을 호소한 환자를 장염으로 진단하고 귀가 조치한 뒤, 환자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하급심은 A 씨가 급성 감염증 가능성을 간과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장염으로 진단한 것이 임상적 판단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척추 수술 환자에게 급성 감염증이 발생하자 하급심이 수술 집도의에게 감염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감염 발생과 의료진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단순히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진의 과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들은 환자의 사망이나 감염이라는 결과만을 근거로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며 당시 의료 수준과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대륜 실제 대응 사례 보기
▶5억 원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 병원 측 대리해 승소한 사례
환자가 척추 교정 수술을 받은 뒤 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과실로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수술 과정에서 실제 신경 손상이 있었는지 여부, 의료진이 표준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예측하기 어려운 합병증까지 의료진이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경력과 의사·약사 자격 등을 갖춘 전문가들과 협력해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수술 당시 신경 감시장치 검사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고 외부 전문가 감정 결과도 신경 손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증상이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술 후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의료과실 배상 위기, 합의 대행으로 분쟁 종결한 사례
무릎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화농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게 되자 의사 의뢰인을 상대로 의료과실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자는 의뢰인의 시술이 원인이 되었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통해 손해배상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시술 전후 감염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시행했고, 환자에게 통증 악화 시 재내원 안내까지 했음에도 환자가 별다른 연락 없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의료과실과 환자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며 법적 배상책임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환자가 의뢰인을 믿고 내원했던 점을 고려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대신 향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환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빠르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의료과실이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와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료분쟁을 신속히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 의료과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의료과실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Q. 의료사고 관련해 의료기관과 합의한 후에 후유증이 발생했는데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네,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할 때 합의 이후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원칙적으로는 합의 이후에 배상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A.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1인 시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시위를 할 수 있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피켓에 적힌 문구나 시위방식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Q.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는 어떤 식으로 회복할 수 있나요?
A.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으로는 주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환자 또는 유족은 의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이익(일하지 못해 잃은 소득),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단, 환자 측이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연계된 배상
의료인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형사범죄로 인정되면, 피해자는 형사재판과 함께 배상명령을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용
소송 전 단계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5. 의료과실 입장별 대응 방법
의료과실 입장별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환자 입장
의료과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절차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 진료기록부, 수술 동의서, 검사 결과, 영상자료 등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인과관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활용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 합의나 조정이 불발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일실이익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2. 의료인·의료기관 입장
의료인과 병원은 환자의 불만 제기나 소송 제기에 대비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 진료 당시의 과정, 의무기록, 의료진의 지시사항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과실 여부 검토 : 실제 과실인지, 합병증이나 예측 불가능한 결과인지 전문가 감정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이행 증빙 : 수술·치료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자료(동의서, 상담 기록)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 대응 : 환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리한 합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료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아 방어 논리를 마련하고 필요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의료과실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인 출신, 의료중재원 위원 등 경력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가 증거 확보부터 소송, 합의, 행정처분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및 분석 지원
-진료기록부, 수술 동의서, 검사 결과 등 핵심 자료 확보
-의료감정 절차를 통한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 검토
2. 환자 측 지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 대리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및 위자료·치료비·일실이익 청구
-형사 고소(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절차 자문 및 대리
3. 의료인·의료기관 측 지원
-환자의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략 수립
-의료기록·설명자료를 통한 과실 부존재 입증
-소송 및 분쟁조정 대응, 합의 협상 대행
-행정처분(의사면허 정지·취소, 병원 영업정지 등) 대응
4. 종합적 법률 서비스
-민·형사·행정 절차를 아우르는 원스톱 대응
-의료사고 전문변호사와 의사·약사 자격 보유 전문가 협업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의료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적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