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사면허정지란
- - 의사면허정지 처분 절차
- 2. 의사면허정지 사유 판단 기준
- - 의사면허정지 불이익
- 3. 의사면허정지 대응 방법
- - 가처분 신청
- 4. 의사면허정지 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 의사면허정지, FAQ
1. 의사면허정지란

의사면허정지 처분 : 의료법에 따라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 정지
의사면허취소 처분 :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면허 취소
의사면허가 정지된다면 생계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기에 두려운 마음이 클텐데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의사면허정지 사유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면허정지 처분 절차
의사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할 보건소, 경찰, 검찰 등의 행정처분 의뢰
2. 보건복지부의 사전 통지
3. 의사 의견 제출
4.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정지 처분
5. 의사면허정지 처분 불복 시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2. 의사면허정지 사유 판단 기준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할하는데요, 의사면허정지 사유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 비도덕적 진료 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 행위,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진료 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를 한 경우
▶진단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내준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서류를 위조, 변조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의약품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경우
▶의료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의사면허정지 불이익
의사면허가 정지되면 생계 위협을 비롯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모든 진료 행위 금지
▶의료기관 개설 금지
▶봉직의로의 취업 금지
▶전공의의 경우 향후 취업 불이익
3. 의사면허정지 대응 방법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은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2.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3.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4. 행정심판위원회 회부
5. 심리
6. 재결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는 사건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장 제출
2. 답변서 제출
3. 심리
4. 판결 선고
가처분 신청
의사면허정지가 내려진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본인의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란 법원 등의 결정이나 처분이 부당하거나,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해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절차입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처분신청서 작성
2. 가처분 신청 비용 납부
3. 가처분 신청 서류 관할 법원 제출
4.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5. 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 공탁
6. 가처분 집행
의사면허정지 처분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기관 등이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이므로 그 처분을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료법 및 관련 법률에 전문성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4. 의사면허정지 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의사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본인의 생계뿐만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직업과 일상을 되찾기 위해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법적 절차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춘 의료변호사 및 행정변호사의 협업이 가능한 로펌을 선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료법인 및 의료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조력 사항
의사면허정지 처분 대응
형사 절차 대응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대리
의료법전문변호사 법률 자문 제공
만약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면허정지, FAQ
Q.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병원에 다른 의사들도 있는데요, 저희 병원 업무 일체를 정지해야 되는 것인가요?
A. 의사면허정지처분에 의해 중지되는 것은 해당 처분을 받은 의료인으로서의 진료행위입니다.
따라서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의사면허정지 기간 중 대진의를 두는 등 다른 의사가 진료하며 병원을 운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대진의의 경우 처방전 발급 시 해당 의사의 이름으로 발급해야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Q. 의사면허정지와 면허 취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의사면허정지는 1년 내의 기간 동안 의료 행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으로, 정지 기간 동안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업무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면허취소는 영구적인 처분으로 더 이상 의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업무로 복귀 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재취득해야 하며, 보통 범죄 행위 등으로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