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법위반 행위로 자격 정지 처분 당한 의뢰인
- - 의사면허자격정지 FAQ
- 2. 의료법위반으로 자격정지 당한 의뢰인 위한 조력
- - 무면허 의료행위 대상이 아님을 주장
- - 의료행위의 본래 의미 주장
- - 사회통념상 의료행위와의 차이 주장
- 3. 의료법위반으로 면허정지 당한 의뢰인, 처분 취소 성공
- - 의료법위반·의사면허자격정지 대응 방법
1. 의료법위반 행위로 자격 정지 처분 당한 의뢰인

의료법위반 행위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당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내과의사인 의뢰인은 개인적인 탈모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발모제)을 스스로 구입하여 복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의약품을 타인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하지 않았고 판매·광고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통보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에게 행정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경력, 의사∙약사∙한의사 자격 보유, 의료기관∙병의원 법률자문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하였으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해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사면허자격정지 FAQ
Q. 의사면허자격정지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한 경우
-품위 손상 행위(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 포함)
-그 밖에 의료법 및 관련 명령 위반
Q. 의사면허자격정지와 면허취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정지: 일정 기간(최대 1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면허 효력은 회복됩니다.
-면허취소: 면허 자체가 소멸하는 처분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재교부가 제한됩니다.
Q. 자격정지 기간 동안 병원 운영은 가능한가요?
A. 자격정지 처분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 정지’만 의미합니다.
의사 면허 정지의 경우, 처분의 대상이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인 개인이기 때문에 대진의사를 고용한다면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합니다.
Q.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 사전통지·청문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곧바로 자격정지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어떤 경우에 자격정지가 면허취소로 이어지나요?
A.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자격정지가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의료법위반으로 자격정지 당한 의뢰인 위한 조력

의료법위반으로 자격정지 당한 의뢰인을 위한 변호 조력에 나섰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대상이 아님을 주장
의료전문변호사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및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공중위생에 대한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을 구입·복용한 것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공중위생상 위험과도 관련성이 희박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판례(서울행정법원 2025.1.16. 선고 2024구합 56030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가 발모제를 스스로 구입해 복용한 사건에서 의료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공중위생에 대한 위험 방지에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개인적·사적인 영역에 속해 규제취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따라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떻게 치료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특별한 입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자기복용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의료행위의 본래 의미 주장
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환자의 질병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으로 진찰, 처방, 수술 등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행위가 규제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단순 복용으로 애초에 타인에게 위험을 줄 가능성이 없기에 의료법에서 규제하려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통념상 의료행위와의 차이 주장
보통 ‘의료행위’라고 하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설명과 처방을 내려 환자가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떠올립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해당 사건의 경우 단순히 스스로 약을 구입해 복용하는 행위는 이런 과정이 전혀 없고, 사회통념상 의료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3. 의료법위반으로 면허정지 당한 의뢰인, 처분 취소 성공
의료법위반으로 면허정지 당한 의뢰인이었지만 소송 결과, 면허정지 처분 취소에 성공했습니다.
법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약물 복용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 공중위생상 위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료법위반의 적용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 자기복용 등 개인적 영역의 행위는 공중위생 위험과 무관하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의료법위반·의사면허자격정지 대응 방법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은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 단게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합리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즉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의료법위반·의사면허자격정지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리 분석과 최신 판례 적용
의료법은 일반인에게는 낯설고 복잡합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 의사면허취소 사유, 자격정지 양정기준 등은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신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억울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논리를 수립합니다.
▶절차적 대응과 전략 수립
의료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사전통지 의견제출 → 청문 → 행정심판 → 행정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