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법위반신고
- - 의료법위반신고 대표 유형
- 2. 의료법위반신고 방법
- - 의료법위반신고 | 공익신고 절차
- 3. 의료법위반신고 대응방법
- - 의료법위반신고 당했을 때
1. 의료법위반신고
의료법위반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합니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6대 공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인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별도로 규정된 284개의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데, 의료법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의료법 위반으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의 대상입니다.
① 국민의 건강, ② 국민의 안전, ③ 환경 ④ 소비자의 이익 ⑤ 공정한 경쟁 ⑥ 이에 준하는 공공의이익
1의료법위반신고 대표 유형
만약 무면허 의료 행위,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 위반,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면 공익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의료인인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였거나,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약사의 진단행위나 치료행위 등
• 한약업사의 진찰, 치료 등 한방의료 행위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의료행위 등
• 간호사의 척추마취 시술, 모발이식 수술 등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에 대해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도 의료법위반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행위이기에 발견 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의료법위반신고 방법
의료법위반신고 대상 행위는 보건복지부 소관 대상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1의료법위반신고 | 공익신고 절차
의료법위반신고 대상 행위를 목격 했다면 공익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신청서에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의 내용과 행위자, 신고 취지와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공익신고센터에 제출합니다.
접수가 되면 조사기관은 284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살펴봅니다.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보건복지부가 직접 조사를 나가거나 관할 조사기관에 조사를 맡겨 진행합니다.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3. 의료법위반신고 대응방법
의료법위반신고를 당한다면 🔗의료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아 의료인의 삶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위반 신고를 당했을 때는 어떤 사안을 위반하였는지, 처벌 대상인지 등 꼼꼼히 확인한 후 대응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1의료법위반신고 당했을 때
의료법위반신고를 당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한 진술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시에도 전문변호사와 동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의료인 출신의 의료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의료소송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대응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법위반신고를 당해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