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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의료법 |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 규제할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1.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해설arrow_line
  • 2. 의료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arrow_line
    • - ①진료기록 전송 방법 구체화
    • - ②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 범위 지정
  • 3.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arrow_line
    • - 해당 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
    • -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 확대 조항, 추진 보류
  • 4. 의료법상 품위손상 행위 혐의 연루 시 대처 방법arrow_line
    • -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해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의료법 개정(법률 제 205939호)에 따라, 환자가 진료기록을 전원할 경우 이를 전송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외에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사항을 정리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본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전송과 관련된 실무적 절차를 명확히 하며, 의료인의 품위 보호 및 의료 질서 유지를 위한 조항 신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h3 img①진료기록 전송 방법 구체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진료기록 전송 방법이 구체화됩니다.

의료법 제21조의3에 따르면,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송등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이번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영 제10조의7(진료기록의 전송등 방법)이 신설되며,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기록 전송 방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인 등은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위반사항 시정 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h3 img②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 범위 지정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 범위 지정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됩니다.

현재 의료법은 제66조(자격정지 등)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 제32조제1항 개정에 따라,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 또는 SNS 등에 특정 의료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현장에 남아있거나 병원으로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을 망라한 ‘블랙리스트'를 게시한 사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해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도 신설되어 이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합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위 손상 행위

자격정지 처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

자격정지 1개월

진료 중 강간, 강제추행 등을 저지르거나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등을 투약·제공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1개월~12개월

신문, 잡지, 앱 등에 건강 및 의학정보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하는 행위

1년 범위 내 자격정지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여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경고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자격정지 2개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

1년 범위 내 자격정지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 등과 담합하는 행위

1년 범위 내 자격정지

(신설)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특정 의료인 식벌 정보를 SNS 등에 게시·공유하는 행위

자격정지 12개월

3.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그러나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품위손상 행위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함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따로 규제하는 행위임에도 품위유지를 이유로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의견 및 이유를 명시한 반대 의견,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법 예고 기간 : 2025년 5월 7일까지

의견 제출 홈페이지 : 통합입법예고센터

의견 제출 방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일반우편 및 전자우편

h3 img해당 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건복지부는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거나 정보를 공유해 의료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12개월 간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부의 개정안은 의료인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으로 처벌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 가능한데 별도로 시행령·규칙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내용입니다.

▶권력 남용 및 위헌 소지:

사법적 판단 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면허정지를 내리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제재 수위 불합리:

자격정지 12개월은 면허취소 바로 아래 단계의 강력한 처분인데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한 행위가 그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비판 봉쇄 위험:

부도덕한 의료인을 지적하거나 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정당한 목소리까지 막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책 책임 전가 우려:

정부가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고 의사 간 갈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h3 img의료인 품위손상 행위 확대 조항, 추진 보류

당초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나 SNS 등에 동료 의료인의 신상정보를 게시·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면허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일부 의사들의 신상정보 유포 및 모욕 사례가 이어지면서, 의료계 내부 갈등을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료계와 법학 전문가들로부터 ▲법리적 명확성이 부족하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규율 수단이 이미 존재한다 ▲추가 규제는 과도하다 ▲단순 비판과 업무방해 목적 행위를 구분하기 어렵다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개정령안은 복지부 내부 규제심사 과정에서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료정책 갈등으로 인한 문제를 법적 규제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으며, 무엇보다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진료기록 전송 방법 구체화’에 집중되며,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 확대 조항은 당분간 시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4. 의료법상 품위손상 행위 혐의 연루 시 대처 방법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특정 의료인 정보를 게시·공유했다는 이유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격정지 12개월이라는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직업적 생계와 명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명확화

게시물의 목적, 내용, 맥락을 분석하여 실제로 업무 방해 목적이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비판이나 정당한 의견 개진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절차 대응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 제출이나 청문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면허정지가 이루어진다면,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병행 가능한 법적 절차 검토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결과가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 대응도 병행해야 합니다.

h3 img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사안은 의료법상 면허정지라는 중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법성 여부 다툼: 해당 행위가 진정으로 의료인의 품위손상에 해당하는지, 혹은 정당한 비판의 자유에 속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적 권리 보장: 의견제출·청문 등 행정절차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및 형사 사건 대응: 행정처분 취소소송이나 병행된 형사사건에서 일관된 논리로 방어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계 및 명예 보호: 의사 면허는 의료인의 직업과 직결되므로 불합리한 제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의료인 출신, 의료중재원 위원 등 경력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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