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응급의료법이란?
- - 응급환자란
- 2.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 필요 증상
- - 응급의료센터
- - 응급의료법 Q&A
- 3.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 및 처벌 기준
- - 환자 및 일반인의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
- - 의료인의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
- 4. 응급의료법 위반했다면?
- - 응급의료법 위반한 일반인
- - 응급의료법 위반한 의료인
1. 응급의료법이란?

응급의료법에서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그 위험이 제거 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의 조치를 말합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인데요, 응급상황에 있는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입니다.
응급환자란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위해 제정됐다고 했는데요, 응급환자란 응급의료 필요 증상이 있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 필요 증상
응급의료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필요 증상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응급의료 필요 증상에 해당할까요?
구분 |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응급의료센터로 향하게 되는데요,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이송요원, 응급구조사, 간호사, 의사 등이 팀을 이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합니다.
접수 > 진료 > 검사 > 설명 > 입퇴원 > 수납
응급의료센터 진료는 위와 같이 진행되는데요, 응급원무과에 접수를 하고, 진료 대기 순서에 따라 진료를 받은 후 검사를 받습니다.
그 후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입원 또는 퇴원 조치를 통보 받은 후 수납을 하면 됩니다.
응급의료센터는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를 1명만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Q&A
응급의료법에서 만약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의료 필요 증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 필요증상이나,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응급의료법이 적용되는 응급의료관리료란 무엇인가요?
응급 환자가 아닌 비응급 환자들로 인해 응급실이 혼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접수비와 별도로 받는 비용입니다.
3.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 및 처벌 기준

응급의료법을 위반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행위가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환자 및 일반인의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
행위 | 처벌 수위 |
응급실에 있는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
응급실에 있는 의료인을 폭행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응급실에 있는 의료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료인의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
행위 | 처벌 수위 |
응급구조사를 사칭해 그의 업무를 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타인이 응급구조사가 아님에도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응급구조사 | |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 |
의사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 |
4. 응급의료법 위반했다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그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응급의료법 위반한 일반인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일반인의 경우 대부분 의료진 폭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는 가슴 통증을 느껴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의료진이 자신의 상태를 봐주지 않자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대륜 의료소송변호사는 A씨는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으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일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는 점을 강조해 항소했습니다.
대륜의 조력 결과 A씨는 1심 판결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확실ㄹ한 일반인이라면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감경 요소를 찾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응급의료법 위반한 의료인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의료를 할 것을 거부했다면 1차 위반 시 면허 또는 자격 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면허 또는 자격 취소의 행정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 대응해야 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경찰 조사 동행 및 대응 전략 마련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 합의 대행
행정처분 이의제기
사건 당시 CCTV 등 증거 수집 등
응급의료법 관련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전문변호사가 조력 제공이 가능한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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