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응급의료법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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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최윤정
책임변호사
약사 자격 보유 변호사
T. 070-7510-2014
곽지연
광주보훈병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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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제약사·의료재단 소송대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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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한국 의료법학회 회원
T. 070-7510-1046
이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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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자격보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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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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