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약품피해구제란?

- 2. 의약품피해구제 보상 범위

- - 진료비
- - 사망일시보상금
- - 장애일시보상금
- - 장례비
- - 보상 제외 범위
- 3. 의약품피해구제 신청 방법

- - 신청서류
- 4. 의약품피해구제 절차

- - 인과관계 평가 방법은?
- - 처리 절차
- 5. 의약품피해구제 사례 살펴보기

- - 예방 방법
- 6. 의약품피해구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 법적 도움 필요하다면
1. 의약품피해구제란?

의약품피해구제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유족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피해구제보상은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장례비 등을 포함하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겪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약사법, 2014. 12. 19. 시행)
2. 의약품피해구제 보상 범위

의약품피해구제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
2024년 12월 6일 이후 피해구제 신청건은 입원치료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
보상 금액은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아래 항목들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비용 중 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본인부담상한액 범위 내)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일부 항목에 대해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
-법령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인이 부담한 비용
2) 의료급여 적용을 받는 경우
역시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다음 항목들을 합산합니다.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인이 부담한 비용
사망일시보상금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의 최저임금 월환산액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사망과 관련된 요인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일시보상금
장애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 장애등급 2급: 사망일시보상금의 75%
▷ 장애등급 3급: 사망일시보상금의 50%
▷ 장애등급 4급: 사망일시보상금의 25%
장례비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의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보상 제외 범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이상반응인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 의료과실(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다른 법령(민법 등)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인 경우
▶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개별 조제된 제제인 경우
▶ 자가치료 목적의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인 경우
3. 의약품피해구제 신청 방법
의약품피해구제 신청 방법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련 기관에 접수함으로써 보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피해구제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 범위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 발생일이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서류
신청서류에 대한 세부사항 및 양식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서류명 |
공통 | -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
사망일시보상금 | - 사망진단서 |
장애일시보상금 | -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
장례비 | - 장례 진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진료비 | - 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일자별) |
4. 의약품피해구제 절차
의약품피해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 평가
③ 의약품 부작용 전문위원회 자문
④ 피해조사서, 감정의견서 작성 및 심의 요청
⑤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
⑥ 심의 결과 안내 및 피해구제 급여
인과관계 평가 방법은?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평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우선, 해당 약물의 약학적 특성과 허가사항, 그리고 국내외에서 보고된 부작용 관련 근거문헌 등을 바탕으로 해당 부작용이 해당 약물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또한 약물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약학적 설명이 가능한지 여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의 악화나 전혀 새로운 질병의 발생 가능성,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 가능성 등도 함께 분석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인과성 평가 알고리즘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과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최종적인 인과관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처리 절차
의약품피해구제 사업의 처리절차는 신청 접수 후,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미비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한 뒤,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를 평가합니다.
이후 의약품 부작용 전문위원회에 의약품 사용 적정성 및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문을 받고, 피해조사서와 감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합니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구제 대상 여부와 보상금액 적정성을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결과를 안내하고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합니다.
5. 의약품피해구제 사례 살펴보기

의약품피해구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발표한 피해구제 사례입니다.
▶알로푸리놀 복용 후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발생한 30대 남성 피해구제 사례
1. 사건 경과
-3월 10일: 통풍 진단(요산 수치 8.4mg/dL) → 알로푸리놀 100mg(1일 2회) 복용 시작
-복용 6일째: 손바닥 발진과 가려움 → 피부염 진단 후 연고 치료, 일시 호전
-복용 18일째: 다시 발진 발생, 눈 결막 충혈, 구강 내 수포, 심한 인후통 동반 → 상급종합병원 진료 후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의심 진단
-이후 전원 치료 진행 → 전신 스테로이드 투여
-입원 9일째: 전신 증상 호전 → 퇴원
2. 전문가 판단 (인과관계 근거)
-시간적 관련성: 약 복용 후 18일 만에 전형적 증상 발생
-문헌 근거: 알로푸리놀의 이상반응으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명시
-과거력: 다른 질환·약물 요인 없음
-임상 소견: 발열, 피부 발진, 점막 병변, 결막 충혈 등 → 전형적 임상 양상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회는 알로푸리놀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3. 심의위원회 결정
-결과: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 결정
-지급 대상: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치료를 위한 입원 진료비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복합제 복용 후 독성표피괴사용해 발생한 80대 여성 사례
1. 사건 경과
-9월 17일: 화농성 중이염 진단 →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복합제 12일분 처방
-복용 12일째: 피부 열감·가려움 발생 → 약 중단, 항히스타민제 처방
-약 중단 2일 후: 전신 발진·수포·피부 벗겨짐 증상 → 독성표피괴사용해(TEN) 진단, 상급종합병원 전원
-입원 후: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 구강·위장관 점막 침범 등 합병증 발생
-입원 18일째: 급성 신부전·패혈증 발생 → 신대체요법 시행
-입원 51일째: 패혈증 의증으로 사망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 패혈증 의증 / 원인 – 독성표피괴사용해
2. 과거 병력
3년 전에도 같은 약 복용 후 발진·수포·피부 벗겨짐 발생 → 입원 치료 받은 경험 있음
3. 전문가 판단 (인과관계 근거)
-시간적 관련성: 약 복용 직후 전형적 TEN 증상 발생
-문헌 근거: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복합제는 TEN을 잘 일으키는 약물로, 국내 허가사항에도 이상반응으로 명시
-과거력: 동일 약물 복용 후 유사 부작용 경험 있음
-임상 소견: 통증성 수포, 니콜스키 징후(피부 벗겨짐) 등 전형적 TEN 증상 확인
-사망 원인: 패혈증이 직접사인, 원인으로 TEN이 명시됨
전문가 위원회는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복합제 복용과 독성표피괴사용해 발생,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4. 사례의 특징
-항생제 복용 후 발생하는 대표적인 중증 약물이상반응(TEN) 사례
-과거 동일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처방되어 부작용이 심각하게 진행됨
-결국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로, 약물 과거력 확인과 피해구제 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줌
예방 방법
약물 부작용 예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카드 발급
-대상: 2016년 이후 의약품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
-내용:
의심 의약품 성분명
의심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발급일
-목적 : 동일 의약품 재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재발 방지
▶의약품 부작용 카드 발급
-운영 기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방식 : 피해구제 환자의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와 연계하여 병·의원 및 약국에서 확인 가능
-효과 : 처방·조제 시 실시간으로 경고 메시지를 확인 → 같은 약물로 인한 부작용 재발 예방
-조건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동의한 환자에 한해 제공
6. 의약품피해구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피해구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Q.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의한 부작용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 대상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가벼운 부작용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병원치료 없이 호전됐거나, 입원이 필요한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되지 않아 외래치료만으로 호전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생겨서 응급실에서 치료 받고 현재는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것도 해당이 되나요?
A. 응급실을 통한 치료를 포함하여 입원이 필요한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Q.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는데 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진료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일시보상금이 지급 결정된 경우 동일한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진료비 보상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피해구제 보상여부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일로부터 서류검토, 피해조사 및 인과성 평가 등의 절차 진행에 약 90일~120일이 소요되며,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후 심의 결정까지 추가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피해구제 신청 후 보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통지를 하고, 보상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법적 도움 필요하다면
의약품피해구제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인 출신, 의료중재원 위원 등 경력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가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 여부 검토
신청인이 받은 피해가 법령상 피해구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혹시 보상 제외 사유(고의·중과실,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 등)가 있는지 사전에 진단합니다.
▶인과관계 입증 지원
가장 큰 쟁점은 의약품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기록, 투약내역, 진단서, 기존 판례·의학 문헌 등을 종합하여 법적·의학적 논리를 정리합니다.
▶서류 준비 및 절차 대리
피해구제 신청에는 신청서, 진료기록부, 의사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심의 대응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피해자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충 자료 제출이나 법적 주장을 준비합니다.
▶추가 법적 절차 검토
피해구제 제도는 보상 한도가 제한적(진료비 최대 3천만 원,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등)입니다.
보상액이 부족하거나 의료과실·제약회사 책임이 명확한 경우 민사소송·국가배상청구 등 다른 법적 절차와 병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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