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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의료기관 | 특별법안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 절차, 요건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법’ 등에 따른 개설 허가가 필요합니다. 두 법안에서 규제하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절차와 요건을 정리드립니다.

CONTENTS
  • 1. 외국의료기관 | 경제자유구역법 등 특별법 한해 개설 가능arrow_line
    • - 외국의료기관 개설 요건
  • 2. 외국의료기관 | 외국의료기관 종사 외국 의사arrow_line
  • 3. 외국의료기관 | 경제자유구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arrow_line
    • - 개설 허가 신청 전 사전심사
  • 4. 외국의료기관 | 제주특별법 내 외국의료기관 특징arrow_line
    • -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관련 사건
  • 5. 외국의료기관 | 외국 의사 법령 위반 시 법정형arrow_line
    • - 의료법인 자문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해야

1. 외국의료기관 | 경제자유구역법 등 특별법 한해 개설 가능

외국의료기관 개설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등에 따른 개설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존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 목적 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및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외하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 국제과학벨트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있을 경우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된 특별경제구역입니다.

우리나라는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대구경북, 울산, 부산진해, 광양만, 광주 등 9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조성·운영 중입니다.

h3 img외국의료기관 개설 요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일 것
  • 자본금 규모가 다음과 같을 것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외국의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상 확보할 것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개설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의료기관 | 외국의료기관 종사 외국 의사

외국의 의사 및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경제자유구역법 내 외국의료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해당 국가의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면허를 소지한 자이며,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허가기준

제출서류

면허보유

출신국의 면허관련 법령에 따른 유효한 면허

면허증 사본

교육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학위 취득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교과과정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적정수준 유지

교과과정표, 이수(성적)증명서

교육시설 및 교수현황 등 교육 여건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적정수준 유지

학교안내서

직종별 실무경력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적정수준 유지

실무경력증명서

건강상태

정상적인 보건의료 활동이 가능한 건강상태

의사 진단서

위와 같은 제출 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 후 원본(면허증, 학위증은 사본 대체)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 외국면허 소지자 종사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설요건 상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기준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를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3. 외국의료기관 | 경제자유구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소재지와 진료과목, 종사자 수, 의료인, 의료기사, 입원실과 병상 수 등을 명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개설과 준수사항,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설 허가 기준에 충족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를 진행한 뒤,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h3 img개설 허가 신청 전 사전심사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 사전심사를 청구해 60일 이내 심사 및 결과 통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명칭과 대표자, 규모, 위치 및 개설 시기,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인력과 시설, 의료장비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세부 운영계획, 투자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및 투자 실행 가능성 등의 사항을 포함해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외국의료기관 | 제주특별법 내 외국의료기관 특징

제주특별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그 요건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00만달러 이상 또는 법인이 제주특별법상 법인의 종류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과 규격, 화재 등 대피 시설과 방충, 오염 방지 등 시설과 같은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동일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허가 사전심사와 마찬가지로, 제주특별법에 따라서도 사전심사를 거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승인된 사업자가 당초 승인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h3 img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관련 사건

제주도 내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하여 논란을 빚은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문제가 된 외국의료기관인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한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었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립 승인을 받아 건물을 완공했으나, 의료 영리화에 대해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붙여 개설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녹지그룹은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중국녹지그룹이 승소했습니다.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만 2심에서는 ‘의료법상 내국의료기관 개설허가와 법적 성격이 달라 강학상 자유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D사에 인수되었으나 자금난 등을 이유로 정상 개원되지 못했고 지난 2025년 10월, 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은 국내 의료법인에 경매를 통해 약 204억원에 낙찰됐습니다.

5. 외국의료기관 | 외국 의사 법령 위반 시 법정형

경제자유구역법 내 외국의료기관에서 위법하게 일하거나, 의료법에서 허용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 의사, 치과의사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의 경우, 제주도지사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 자격을 정지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2년간 제주특별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 면허된 업무범위 외 의료행위
  • 정당한 허가 없이 외국의료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업무
  • 비도덕적 진료행위
  • 관련 서류 위조·변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청구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 불필요한 검사와 투약, 수술 등 과인진료
  •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
  •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약사와 담합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거짓 작성 및 교부
  •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

h3 img의료법인 자문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해야

외국의료기관 의료전문변호사 조력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은 행정 인허가 절차를 넘어, 외국인투자촉진법·경제자유구역법·의료법 등 복수의 법령이 교차 적용되는 고난도의 법률 사안입니다.

따라서 의료전문변호사·행정전문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허가요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의 의료법인 설립 및 해외 진출 자문 등을 수행한 의료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 전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준비하는 외국 법인 및 투자자를 위해 사전 심사단계부터 실제 개설·운영 및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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