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재단양수양도 개념 설명

- - 의료재단 종류 및 예시
- 2. 의료재단양수양도 절차

- - 의료재단양수양도 시 계약서 작성법
- 3. 의료재단양수양도 시 유의 사항

-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필요성
- 4. 의료재단양수양도 체크리스트

- - 양수자 체크리스트
1. 의료재단양수양도 개념 설명

의료재단양수양도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영권, 시설, 인력 등을 다른 주체가 인수하거나 양도하는 일련의 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양수자는 반드시 의료법인이거나 의료인으로 한정되며, 비의료인은 실질적 운영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식이나 지분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M&A처럼 지분을 매매하는 방식의 양수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료재단 설립 시에는 발기인 명단, 정관, 재산출연계획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주무관청(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도란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기존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운영권이나 시설을 다른 주체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하고, 양수란 이를 인수하여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한 법적 승계를 의미합니다.
다만, 의료법인은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의료기관의 양도·양수자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거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재단 종류 및 예시
구분 | 설립 주체 | 특징 | 예시 |
의료재단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또는 공익단체 | 비영리 목적, 의료사업 중심 | ○○의료재단병원, △△의료법인 한방병원 |
학교법인 산하 의료재단 | 의과대학·의료계열 대학 | 교육·연구 목적 병원 운영 | 대학병원(○○대학교병원) |
종교·사회복지법인형 의료재단 |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 | 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 가톨릭의료재단, 불교의료법인 등 |
공공의료재단형 법인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출연 |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 목적 | ○○시립의료재단병원 |
2. 의료재단양수양도 절차
의료재단양수양도는 단순 계약 체결만으로는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사전 실사
재단의 정관상 양도·양수 가능 조항 유무 검토
주무관청의 인가 필요 여부 사전 확인
2. 주무관청 협의 및 인가 신청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 필요
3. 의료기관 인수계약 체결
환자 개인정보 이관 관련 사항 포함
4. 개인정보보호법상 절차 이행
양수자는 이전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 가능
5. 허가 후 등기·신고 절차
관할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서 등에 사업자·기관 변경신고
의료재단양수양도 시 계약서 작성법
의료재단양수양도계약은 행정청의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주요 내용 |
계약 당사자 | 양도자(의료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양수자(새로운 의료법인 또는 의료인) 명확히 표시 |
양도·양수 대상 | 병원 명칭, 주소, 허가번호, 기본재산 및 부대시설, 의료기기 목록 |
양도금액 및 지급 조건 | 매매 금액 외에 부채 인수액, 정산기준일 명시 |
진료기록 및 개인정보 이전 조항 |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 및 통지 의무, 이행 방식, 과태료 관련 책임 주체 명시 |
인력 승계 및 근로계약 | 고용 승계 여부, 근로조건 유지 기간, 해고·전보 금지 조항 |
행정허가 관련 특약 |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지사 허가 불승인 시 계약 자동 해제 또는 조건부 효력 |
위반 시 손해배상 및 형사책임 면책 조항 | 의료법 위반 시 책임 귀속 및 계약 해제 조건 명시 |
3. 의료재단양수양도 시 유의 사항

의료재단양수양도를 진행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의료법 위반 위험성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명목상 의료재단을 인수하면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지배·운영하면 ‘위장 양수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 64조 1항 1의2에 따라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의 명의로 재단을 설립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임원 선임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의료재단 임원 선임이나 경영권 교체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의료법 제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환자 개인정보 이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허가 없는 양도·양수 시 효력 부인
보건복지부나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의료기관을 이전하거나 운영권을 넘기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무허가 양수도는 행정처분(개설허가 취소)과 병행되어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필요성
의료재단양수양도는 단 한 가지 절차 누락으로도 허가가 취소되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 세무사, 회계사가 협력하는 통합 자문 체계를 구축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 의료기관 양수양도 계약서 법적 타당성 검토
· 개인정보 이전 관련 고지·통지 절차 설계 및 과태료 예방
· 보건복지부·지자체 인허가 대응,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
· 세무 리스크 진단 및 양도소득세·기부금 회계 자문
의료재단양수양도는 일반 사업체 인수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 규율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진행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의료전문변호사와 세무·회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해보시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의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4. 의료재단양수양도 체크리스트
의료재단 양도자는 다음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 | 세부 유의사항 | 확인 여부(✓) |
1. 주무관청 허가 여부 확인 | 의료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가 없으면 양도계약 효력 없음 | ☐ |
2. 기본재산 처분 절차 준수 | 법인 명의 자산·부동산·시설 등은 인가 없이 매매·양도 불가 | ☐ |
3. 정관 및 이사회 의결 절차 | 양도 관련 정관 규정 및 이사회 의결 거쳤는지 확인 | ☐ |
4. 진료기록·개인정보 이전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에게 이전 사실 및 거부권 안내 | ☐ |
5. 미납 세금·보험료 정리 | 국세·지방세·건보·연금 등 체납 시 허가 취소 또는 거래 무효 가능 | ☐ |
6. 인력 고용관계 정리 | 퇴직금·근로계약 종료 여부, 미지급 임금 정산 필수 | ☐ |
7. 법적 분쟁·소송 존재 여부 | 진행 중 소송이나 행정제재 사항 양수자에게 고지해야 함 | ☐ |
8. 경영권 프리미엄 수수 금지 | 임원 선임 대가로 금전·향응 수수 시 의료법 제51조의2 위반 | ☐ |
9. 회계자료·세무기록 인계 준비 | 결산서, 세무신고, 급여자료 등 투명하게 인계 | ☐ |
10. 의료장비·시설 현황 명세서 작성 | 장비 목록, 유지보수 계약, 감가상각 내역 명확히 기재 | ☐ |
양수자 체크리스트
의료재단 양수자는 다음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 | 세부 유의사항 | 확인 여부(✓) |
1. 법적 자격 검토 | 비의료인일 경우 의료기관 실질 운영 불가(명의대여 구조 금지) | ☐ |
2. 인허가 조건 확인 | 양수 전 주무관청 협의·허가 필수, 정관 변경 필요 여부 확인 | ☐ |
3. 의료법인 재무·세무 실사 | 부채·미납 세금·보험금 환수 등 부담 여부 점검 | ☐ |
4. 진료기록·개인정보 이전 통보 의무 | 개인정보 이전받은 사실을 환자에게 통지 | ☐ |
5. 기본재산 명의·등기 확인 | 토지·건물 등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 담보 설정 여부 점검 | ☐ |
6. 임원 구성 및 이사회 절차 | 임원 선임 시 금전적 대가 제공 금지, 주무관청 승인 필요 | ☐ |
7. 의료인력 고용승계 검토 | 의사·간호사 등 필수 인력 자격 및 근로계약 유지 여부 확인 | ☐ |
8. 보험청구·요양급여 리스크 확인 | 기존 부당청구 이력, 환수 조치 여부, 심평원 제재 내역 검토 | ☐ |
9. 세무·회계 투명성 확보 | 양수 후 별도 회계계정 신설, 재무보고 체계 구축 | ☐ |
10. 자문계약·용역계약 점검 | 외부 컨설팅 또는 투자계약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확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