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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의료기기인허가 절차 안내 및 필요 서류

의료기기인허가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등급별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할 경우 제조·수입이 불가합니다. 등급별 절차와 필요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의료기기인허가 절차 안내arrow_line
    • - 1등급·2등급 의료기기 허가 절차
    • - 3등급·4등급 의료기기 허가 절차
    • - 변경 허가 절차
  • 2. 의료기기인허가 필요 서류arrow_line
    • - 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서류
    • - 의료기기 변경허가를 위한 서류
  • 3. 의료기기인허가 법률 자문 사례arrow_line
    • - 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

1. 의료기기인허가 절차 안내

의료기기인허가 절차 안내 법률 정보



의료기기인허가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허가와 해외 인허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인허가의 경우 제조 또는 수입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신고, 인증, 허가 획득을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의료기기인허가의 경우 제품의 위해도 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문서 심사 및 임상시험자료 제출 여부, 그리고 처리 기간이 달라집니다.

먼저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나눠집니다.

등급별 분류


∙ 1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 신고 대상(일부는 허가 대상)

∙ 2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 인증 대상 (일부는 허가 대상)

∙ 3등급
: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허가 대상

∙ 4등급
: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허가 대상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1·2등급 의료기기는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를 따르지만 중증도 혹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3·4등급은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까다로운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기존에 허가받은 제품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허가 절차를 따르게 되며 이 역시 심사 필요 여부에 따라 처리 기한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각 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h3 img1등급·2등급 의료기기 허가 절차

1등급 및 2등급 의료기기는 기술문서 심사 필요 여부와 임상시험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의료기기인허가 절차와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① 기술문서 심사 불필요 제품

ex) 기신고·허가된 의약품·의약외품과 조합된 의료기기

허가 소요 기간 : 10일 이내


② 기술문서 심사 필요 제품

∙ 임상시험자료 불필요 제품

ex) 기존 의료기기와 유사하거나, 본질적 기능과 무관한 소프트웨어 포함 의료기기 등

→ 허가 소요 기간: 65일 이내


∙ 임상시험자료 필요 제품

ex) 본질적으로 다른 의료기기 또는 소분류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 허가 소요 기간: 80일 이내 (예비심사 가능)

따라서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 없는 경우는 10일 이내,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하고 임상자료가 없는 경우는 65일 이내, 임상자료까지 필요한 경우는 80일 이내에 허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h3 img3등급·4등급 의료기기 허가 절차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는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술문서 심사 필요 여부와 임상시험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의료기기인허가 절차가 세분화됩니다.

기술문서 심사 불필요한 제품

아래 두 유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0일 이내에 신속한 허가가 가능합니다.

구분

설명

수출용 허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사용 목적의 적정성 검토 포함

동일 제품

이미 허가된 동일 제품이 입증 공문으로 확인될 경우

기술문서 심사 필요한 제품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한 제품은 임상시험자료의 필요 여부에 따라 허가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임상시험자료

설명

소요 기간

불필요

기존 제품과 본질적 동등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65일 이내

필요

신규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등으로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80일 이내


※ 임상시험자료가 필요한 경우, 예비심사(첨부자료 요건 미비 시 5일 이내 보완 제출 가능)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습니다.

h3 img변경 허가 절차

의료기기의 기존 제품의 구조, 명칭, 성능 등 핵심요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의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기술문서 또는 임상자료 심사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단순 변경일 경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변경 유형

심사 요건

소요 기간

단순사항 변경 등

기술문서 심사 불필요

10일 이내

주요사항 변경

(임상자료 불필요)

기술문서 심사

42일 이내

주요사항 변경

(임상자료 필요)

기술문서 + 임상시험자료 심사

60일 이내

2. 의료기기인허가 필요 서류

의료기기인허가 필요 서류 법률 정보



의료기기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허가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심사 관련 서류, 기술문서 또는 입증 자료 등이 요구되며, 변경하거나 양도양수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h3 img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서류

의료기기를 새롭게 제조하거나 수입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수출용 의료기기를 제외한 일반 의료기기는 시설 요건과 품질 체계를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문서가 필수입니다.

의료기기 허가 구비 서류


∙ 신청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시설 및 제조·품질관리체계 입증 서류 (수출용 의료기기는 제외)

∙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 통지서 (*해당 시)

∙ 동일함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 시)

∙ 그 밖의 첨부서류

허가 신청 전에는 해당 제품이 기술문서 심사 대상인지, 임상시험자료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 준비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h3 img의료기기 변경허가를 위한 서류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명칭, 구성, 성능, 용도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내용 변경은 간단한 심사로 진행될 수 있지만 주요사항 변경 시에는 기술문서 또는 임상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또한 양도양수와 관련된 변경은 별도의 계약서 및 확인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변경허가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해당 시)

∙ 첨부서류

∙ 양도・양수계약서(*해당 시)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양도양수 민원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변경허가 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술문서 내용이 부실한 경우, 보완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초 제출 단계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의료기기인허가 법률 자문 사례

의료기기인허가 법률 자문 의료변호사 제약변호사



의료기기인허가 관련 대륜 의료전문변호사의 실제 자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기인허가 관련 실제 자문 사례

법무법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제약사와의 계약, 식약처 대응, 임상연구계획 등 다양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법적 쟁점 검토

최근 제약사가 CSO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 지급 방식으로 사실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2024년 10월부터 CSO 신고제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CSO와 계약을 맺을 경우 제약사와 CSO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자문변호사는 ▲불공정 계약 조항 ▲리베이트 및 금품 제공 문제 ▲영업비밀 유출 등 빈번한 분쟁 요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분쟁을 예방하고, 형사책임 및 기업 이미지 훼손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식약처 대응 자문

의뢰인은 과거 납품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법 위반 가능성을 통보받았습니다.

납품 당시에는 신고·허가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령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규제가 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자문변호사는 해당 제품이 당시 규정을 충실히 준수했는지, 법령 개정으로 인해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을 집중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약처 공식 답변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임상연구계획 자문

의뢰인은 환자의 진료기록 및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임상연구에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데이터심의위원회 검토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데이터의 가명처리 절차가 법적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고, 심의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관련 심의를 무리 없이 통과하고 연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

의료기기인허가는 행정 절차를 넘어, 의료기기법·개인정보보호법·약사법 등 다양한 규정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복잡하고 작은 실수 하나로도 허가 지연·보완요구·반려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인 출신, 의료중재원 위원 등 경력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가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

-등급 분류 검토 : 제품 특성에 따른 적정 등급(1~4등급) 판단 및 허가 유형 자문

-기술문서·임상시험자료 검토 : 심사 필요 여부 및 제출 자료의 적법성 확인

-식약처 대응 : 허가·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질의 및 위반 통지에 대한 대응 의견서 작성

-계약 및 분쟁 대응 : 제약사·연구기관과의 계약, CSO 계약 리스크 관리, 분쟁 시 법적 대리

-변경허가·양도양수 : 기존 제품 구조·성능 변경, 기업 인수합병 시 인허가 절차 지원

-임상연구 및 데이터 활용 자문 :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 준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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