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약리베이트 막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출보고서
- - 보건복지부의 지출보고서, K-Sunshine Act란?
- 2. 제약리베이트 방지, 한국형 Sunshine Act가 중요한 이유
- - 지출보고서-공개된 정보의 범위와 방식
- - 지출보고서-통계로 본 업계 현황과 변화
- - 법적 근거와 벌칙
- 3. 제약리베이트 방지 지출보고서, 유형별 분석
- 4. 제약리베이트 방지 지출보고서, 허용되는 범위 확인하기
- - 약사법 관련 허용되는 범위
- - 의료기기 관련 허용되는 범위
- 5. 제약리베이트 방지 지출보고서, 법적 리스크는?
- 6. 제약리베이트 방지 지출보고서, 기업의 대응 방안은?
- - 제약리베이트,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제약리베이트 막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출보고서

제약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지출보고서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도를 2018년에 도입했습니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약∙의료기기 업계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해당 지출보고서는 일종의 한국형 Sunshine Act로 불립니다.
2021년 7월 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 이 지출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요건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제약사 등의 합법적인 지원 내역도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업계 전반에 자정 분위기를 만들고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막는 것이 이 규제의 핵심 목적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출보고서, K-Sunshine Act란?
Sunshine Act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제약선진국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시장 투명화 제도입니다.
EU에서도 2016년부터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 투명화를 위해 공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제약 및 의료기기 투명화를 위한 한국형 Sunshine Act를 도입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2월 11일,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K-Sunshine Act인 지출보고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2023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업체들이 제출한 지출보고서 내용입니다.
총 21,789개 업체가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2023년 첫 실태조사 당시 참여했던 11,809개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보고 업체 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2023년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도 보고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개에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사뿐 아니라 유통업체(도매상), CSO까지 대부분의 의약품 공급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업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제약리베이트 방지, 한국형 Sunshine Act가 중요한 이유
제약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해당 지출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지출보고서는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 개정에 따른 의무 공개의 첫 사례로서, 단순한 제도 시행이 아닌 정책의 실질적 작동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까지의 규제가 적발된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중점이었다면, 지출보고서 제도는 제약∙의료기기 업계의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출보고서-공개된 정보의 범위와 방식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기업별 제공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 등 수혜자의 실명이나 구체적인 임상시험 내용은 모두 비식별 처리된 형태로 공개되었습니다.
아울러, 제품명이나 특정 수혜자를 직접 검색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도 개별 기업의 민감한 영업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출보고서-통계로 본 업계 현황과 변화
실제 공개된 지출보고서의 통계를 보면, 전체 제출 업체 중 의약품 공급자 18.5% 및 의료기기 공급자 17.7%가 해당 연도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다수의 중소 업체는 보고 의무는 이행했지만 제공 내역이 “0원”인 곳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총 제공 금액은 약 8,182억 원에 이르렀으며(의약품 분야 7,249억 원, 의료기기 분야 933억 원), 항목별로는 임상시험 지원 금액이 5,531억 원으로 전체의 약 67.6%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지출보고서에 기록된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학술 연구나 거래 관행상 허용된 할인 등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제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의 전체 규모와 제공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법적 근거와 벌칙
지출보고서 제도는 약사법 제47조의2와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의무
대상자: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의약품 공급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예: 식사, 교통, 학술대회 지원 등) 내역을 정리한 지출보고서 작성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
▶자료 제출 의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출보고서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칙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제약리베이트 방지 지출보고서, 유형별 분석
제약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한 지출보고서에는 각 기업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지출보고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현황
참여 기업 수
-2022년(첫 조사): 11,809개 업체
-2023년(두 번째): 21,789개 업체 (의약품 판촉업체 포함)
제공 규모: 총 8,182억 원
의약품 공급자: 7,249억 원 (대부분 차지)
▶분야별 지원 규모
임상시험 지원
-총 5,531억 원 (전체 최대 비중)
-203개 업체, 연구비 4,990억 원 + 제품 610만 개 지원
제품설명회
-총 2,326억 원
-복수 요양기관 설명회: 897억 원 (평균 19.7만 원/인)
-개별 요양기관 설명회: 1,157억 원 (평균 5.7만 원/인)
학술대회 지원
-총 90억 6,400만 원 (1,139건)
시한 후 조사(PMS)
-총 113억 5,100만 원 (8만1,661건 사례보고)
견본품 제공
-중소 제약사(매출 3,000억 원 이하) 중심으로 활발
▶특징
-대형 제약사: 임상시험·학술대회·설명회 지원에 집중
-중소 제약사: 견본품 제공, 설명회, 비용 할인 위주
-전체 흐름: 합법적 범위 내 경제적 이익 제공이 제약 영업·연구 활동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
이러한 지출보고서 공개는 제약∙의료기기 업계의 자율성과 신뢰를 높이고,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 제약리베이트 방지 지출보고서, 허용되는 범위 확인하기
제약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제출보고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약사법 관련 허용되는 범위
행위 유형 |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관련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 ||
견본품 제공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약품공급자 지위 동시에 가진 자) |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 문자를 표기해 요양기관에 해당 의약품의 제형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 | |
학술대회 지원 | - |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좌장∙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제 비용 | |
임상시험 (등의) 지원 | - | 임상시험 또는 임상연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의약품과 적절한 연구비 (해당 요양기관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임상시험 포함) | |
제품설명회 | 복수 제품 설명회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 국내 여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정보 제공 목적의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 제외 1회당 10만원 이하) |
개별 제품 설명회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정보 제공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 제외 1일 10만원 이하, 월 4회 이내) 및 1만원 이하의 판촉물 | |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 - |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기간에 따른 비용 할인 (3개월 이내: 06.% 이하, 2개월 이내: 1.2% 이하, 1개월 이내: 1.8% 이하) | |
시판 후 조사 | - | 의약품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사례보고서에 대한 건당 5만원(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30만원 이하) 이하의 사례비 |
의료기기 관련 허용되는 범위
행위 유형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 |||
견본품 제공 |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 판촉영업자 |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 문자를 표기해 요양기관에 해당 의약품의 제형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 | ||
학술대회 지원 | - |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좌장∙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제 비용 | ||
임상시험 지원 | - | 임상시험 또는 임상연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의약품과 적절한 연구비 | ||
제품설명회 | 국내 복수 의료기관 대상 |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촉영업자 | 교통비(실비) 기념품(5만원 이하)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 제외 1회당 10만원 이하) | 국내 여러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소속 보건의료인에게 자사 의료기기 정보 제공 목적의 행사, 교육, 훈련 |
수입업자의 보건의료인 대상 | 수입업자 판촉영업자 |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 대상으로 국내 미수입 자사 의료기기의 기술 습득,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국외 교육 및 훈련 | ||
국외 복수 의료기관 대상 | 제조업자 판촉영업자 | 복수의 외국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 대상으로 자사 의료기기 정보 제공 목적의 제품설명회, 교육 및 훈련 | ||
개별 의료기관 방문 |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촉영업자 |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 제외 1일 10만원 이하, 월 4회 이내)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기재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 |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 대상 자사 의료기기기 제품설명회 또는 교육, 훈련 |
5. 제약리베이트 방지 지출보고서, 법적 리스크는?

제약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해당 지출보고서 제도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지출보고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법적 리스크가 따릅니다.
우선 지출보고서 작성을 허위로 하거나 관련 자료를 누락·미보관하는 등 의무를 위반하면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과태료 수준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제약 업체는 모든 관련 기록을 사실에 맞게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지출보고서 제도는 처음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만큼, 합법적인 항목처럼 보이도록 위장해 사실상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업은 업무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출보고서 데이터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을 통한 리베이트 신고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는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지 않도록, 기업은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공개로 의료인 등이 자신에게 제공된 경제적 지원 내역을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에게 보고된 지원 내역이 맞는지’ 문의를 받거나 정정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해당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민원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정확한 정보 관리와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를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제약리베이트 방지 지출보고서, 기업의 대응 방안은?
제약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지출보고서제도에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약사·의료기기업체 및 관련 업계는 자사의 영업 관행과 내부통제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이번 공개에서 개인정보와 일부 영업비밀을 가린 제한적 공개 방식을 취했지만, 앞으로 공개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가 관련한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내부 지침 및 교육 강화
영업·마케팅 직원들이 법에서 허용된 경제적 이익의 종류와 한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출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사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시길 바랍니다.
■ 지출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점검
지출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빠짐없이 잘 모이고 있는지 꼭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술대회나 임상시험을 지원할 때는 사전에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기록을 남기고, 각 지출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 법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 이 자료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 사전 모니터링 및 자체 감사
분기마다 또는 반기마다 우리 회사의 지출보고서 데이터를 직접 점검해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병원에만 지원이 몰리는 등 업계 평균과 많이 다른 지출 패턴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 수혜자 요청 대응 절차 마련
의료인이나 병원 등에서 자신에게 보고된 지출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니, 이런 상황에 대비한 대응 절차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담당 창구를 정해 놓고 요청이 오면 빠르게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바로잡는 과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지출보고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잘 확인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 향후 정책 변화 모니터링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이 지침을 바꾸거나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업별 총액이나 통계 중심으로만 공개되지만, 나중에는 수혜자나 제품별로 더 자세한 정보까지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정부의 추가 조사 계획이나 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잘 살펴보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제약리베이트,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지출보고서는 정부가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업계에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각 기업은 이러한 리베이트 방지 변화를 리스크를 줄이고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 ▲내부 교육 및 작성 가이드 마련 ▲사례에 대한 사전 자문 등 의료 및 제약 관련 기업의 법적 리스크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제약·바이오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하여, 강화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