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과실의료소송 정의

- - 의료과실 종류
- - 손해배상에서 고려되는 항목
- 2. 의료과실의료소송 제기하기 전 분쟁 해결 방법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할
- -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 해결 제도
- 3. 의료과실의료소송 제기 가능 종류

- - 민사소송
- - 형사소송
- 4. 의료과실의료소송 대응 사례와 FAQ

- - 의료소송 자주 묻는 질문
- 5. 의료과실의료소송 환자 측 대응방법

- -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의료과실의료소송 정의

의료과실의료소송 용어 설명
의료과실 : 의료사고 중 그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
의료사고 : 의료행위가 시작돼 종료될 때까지 그 전체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
의료소송 : 의료 과정 등에서 사고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
의료사고와 의료과오의 의미
의료사고란 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단·검사·치료와 같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의료행위 도중 생긴 나쁜 결과뿐만 아니라, 병원의 환자 관리 부족이나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해 생긴 사고도 포함됩니다. 즉, 원인이나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발생한 사고 전체를 가리키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사고가 곧바로 의료인의 잘못(과실)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의료과오는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거나 간호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상해, 치료 지연 등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과오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
의료과실 종류
의료과실의료소송상 문제가 되는 의료인의 과실로는 아래 종류가 있습니다.
▶진료상 과실
의료인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 회피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진료상 과실에 해당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환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할 권리가 있으며, 의사는 사전에 치료 계획과 사후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나쁜 결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성실한 진료
의사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대충 진료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치료를 하는 등 환자도 "이건 너무한데?"라고 느낄 정도로 불성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료가 너무 부실해서 환자나 가족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면, 법원은 의사에게 위자료를 물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서 고려되는 항목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고려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적 손해
① 적극적 손해
치료비와 약값, 간병비, 보조기구 비용, 앞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한 치료비 및 사망 시 장례비 등 이미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② 소극적 손해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잃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기대수익 상실)
예:
-치료나 입원으로 일을 못해 발생하는 휴업손해
-사망사고로 인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되는 일실이익
-신체장해로 노동능력이 줄어 발생하는 일실이익
이때 손해액은 피해자의 기존 수입, 신체장해율, 노동능력 상실 정도, 장애가 지속될 기간 등을 고려해 계산합니다.
2. 정신적 손해 (위자료)
신체적 피해로 인해 환자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없고,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상태, 연령,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3. 과실상계 (책임 제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준 경우 가해자의 배상 책임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즉,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환자 사망에 따른 재산적 손해(일실이익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환자 측은 설명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선택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따른 재산적 손해(일실이익 등)까지 청구하려면 그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이 단순한 정보 부족을 넘어 환자의 생명·신체 보호와 관련된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로 중대해야 재산적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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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과실의료소송 제기하기 전 분쟁 해결 방법
의료과실로 피해를 입어 의료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아래 방법을 이용해 소송 제기 전 분쟁 해결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①합의 :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
②조정 :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 확인,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등을 판단해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분쟁 해결 절차
③중재 :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화해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할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게 됩니다.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90일(최대 120일) 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합니다.
소송 진행 시 1심 판결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조정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 100~300인으로 선정된 5인의 감정위원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실 조사, 과실 및 인과관계 규명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결정·중재 판정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권익 관련 분야 종사자, 대학교수 등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전문가 100~300인으로 선정된 5인의 조정위원이 환자·의료인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조정 및 중재 절차
1)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
환자 또는 의료기관의 조정신청 >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 송달 > 절차 개시 > 의료사고 조사 및 감정서 작성 > 조정 기일 진행 > 조정조서 작성 > 조정성립
2)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 절차
환자와 의료기관의 중재 합의에 따른 중재신청 > 중재신청서 송달 및 중재부 선택 > 절차 개시 > 의료사고 조사 및 감정서 작성 > 중재 기일 진행 > 중재 판정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 해결 제도
한국소비자원의 분쟁해결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상담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피해구제(합의권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를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분쟁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정 절차를 밟습니다.
분쟁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양 당사자 간의 조정 결정을 거부하면 분쟁조정 절차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취약계층 소비자(수급권자,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 사건이나 소액 피해(3천만 원 미만) 사건에 한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소송지원 여부와 방식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소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한국소비자원 소속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해주거나, 지정된 소송지원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게 됩니다.
소송 지원이 결정되더라도 인지세·송달료·감정료·성공보수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3. 의료과실의료소송 제기 가능 종류

의료과실의료소송을 통해 여러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한 합의금 또는 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법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소송을 통해 형법상의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대상 | 원고, 피고 | 검사, 피고인(변호인) |
심리 | 당사자변론주의(자백에 구속) | 직권탐지주의 |
입증정도 | 증거 우위(50% 이상 심증형성) |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 |
과실추정 | 가능 | 불가능 |
출석 | 소송 대리인 출석(원∙피고 출석 불필요) | 검사, 피고인 직접 출석의무 |
민사소송
의료과실의료소송 시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 분명한가에 대한 여부를 탓하는 것으로 명확한 근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료과실 민사 책임 주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 및 법인의 경우 병원, 개인병원인 경우 병원장
▶의료과실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의료과실 민사소송 손해배상
재산상 손해 :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치료비, 보조구 비용, 장례비 등 + 정신적 손해 : 위자료
▶의료과실 민사소송 절차
소장 접수 > 변론 준비 절차 > 신체, 진료기록 감정 > 변론 > 판결
의료과실의료소송 민사 절차에서 피해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의료과실 민사소송 입증 자료
응급실기록지, 검사결과지, 방사선 영상 기록, 수술 및 마취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입퇴원기록지 등
[법무법인 대륜 조력사항]
민사소송 입증 자료 수집 대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 전반 대리
의료인 합의 대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형사소송
만약 당사자가 죽음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게 됐을 때는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면 의료인 등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료과실 형사소송 절차
고소장 접수 > 경찰 조사 및 송치 > 검찰 조사 및 기소 > 재판부 판결
[법무법인 대륜 조력사항]
형사 고소 절차 대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불송치, 불기소 시 이의신청 대리
판결 선고 대리 청취 등
4. 의료과실의료소송 대응 사례와 FAQ
의료과실의료소송 대응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대리해 2억 원 손해배상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무릎 인공관절 재치환술 후 통증 악화, 피부색 변화, 감각저하 등 증상을 보였으나 병원은 혈관 손상을 의심하지 않고 정맥혈전증 치료만 진행했습니다.
전원이 지연되면서 결국 하지 절단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의료사고전문변호사는 △수술 후 관리 소홀 △전원 지연과 인과관계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을 쟁점으로 삼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진료기록과 검사자료 분석, 전원 지연 시간 특정, 대학병원 의학감정 등을 통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한 결과, 법원은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피해자는 2억 원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의료과실의료소송 제기 전 의료인과 합의를 마쳤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의료과실의료소송 제기 전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소 제기가 원천적으로 막히거나(부제소특약),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권리포기조항).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해 추가 청구를 인정한 사례도 있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등을 고려해 합의서에 "일부 청구는 보류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과실의료소송 제기하려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했어도 치료비는 납부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의사는 결과(완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 의학 수준에 따라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 할 ‘수단채무’를 지는 것이므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환자는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오히려 환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혔고, 이후의 치료가 단순한 후유증 관리에 불과하다면, 그 치료는 제대로 된 진료로 보기 어려워 의사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5. 의료과실의료소송 환자 측 대응방법

의료과실의료소송의 환자 입장 대응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 측의 과실 입증입니다.
1)증거 확보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 CT·MRI 등 검사 결과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증거보전 절차 활용
2)전문 감정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법원 지정 의료감정 등을 통해 인과관계·과실 여부 입증해야 합니다.
3)손해배상 청구
적극적 손해(치료비, 간병비 등) +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 정신적 손해(위자료)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4)형사절차 병행 가능성
의료인의 과실이 중대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사고소 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료과실 소송은 의학적 전문지식과 법률적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인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의료기록 분석, 전문가 감정, 법리적 대응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혼자 준비하기에는 증거 확보와 절차가 까다롭고, 결과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손해배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사 및 약사 자격 보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전문변호사를 비롯해 형사·민사·행정 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의료과실 사건에 맞춤형 대응을 제공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라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