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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약국, 의약품판매 법 위반했다면

사무장약국 운영 등으로 분쟁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글 하나로 모든 고민 해결 해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사무장약국이란arrow_line
  • 2. 사무장약국, 의약품판매 법 위반arrow_line
    • - 사무장약국, 의약품판매 법 위반 1. 약국 개설 금지
    • - 사무장약국, 의약품판매 법 위반 2. 불법 조제
    • - 사무장약국, 의약품판매 법 위반 3. 담합 행위
    • - 사무장약국, 의약품판매 법 위반 4. 과대광고
  • 3. 사무장약국, 의약품판매 법 위반 처벌arrow_line
    • - 사무장약국, 의약품판매 법 위반 처벌 1. 처방 없이 의약품판매
    • - 사무장약국, 의약품판매 법 위반 처벌 2. 면허 없이 사무장약국 매매
    • - 사무장약국, 의약품판매 법 위반 처벌 3. 허위 / 과대 광고
  • 4. 사무장약국, 의심 받았다면arrow_line
  • 5. 사무장약국, 행정처분 받았다면arrow_line
  • 6. 사무장약국, 도움 필요하다면arrow_line

1. 사무장약국이란

사무장약국은 약사가 아닌 다른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하고 이름을 빌려서 개설한 약국의 형태를 말합니다.

당연히 이런 행태의 주범은 약사 이름을 빌리고 약국의 개설 및 운영의 전반적인 주체의 역할을 하게 된 무자격자 사무장입니다.

2. 사무장약국, 의약품판매 법 위반

사무장약국으로 의약품판매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장약국, 의약품판매 법 위반 1. 약국 개설 금지

약국을 개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을 가져야만 합니다.

즉, 사무장약국을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뜻인데요, 중복으로 운영을 해서도 안됩니다.

약국은 하나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2
사무장약국, 의약품판매 법 위반 2. 불법 조제

약을 조제하려면 통상적으로 의사를 통해 처방전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동의 없이 처방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약국 혹은 의약품 판매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파는 행위 또한 범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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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약국, 의약품판매 법 위반 3. 담합 행위

기관 개설자는 특정 의학진의 처방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약제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해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요구, 금전이나 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 약속 혹은 제공하거나 받는 행동은 담합으로 여겨져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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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약국, 의약품판매 법 위반 4. 과대광고

불법 매매는 물론이고 기존의 약과 유사하게 표기된 것을 알선하거나 의약품판매 또는 광고해서는 안됩니다.

3. 사무장약국, 의약품판매 법 위반 처벌

사무장약국 등 의약품판매 법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무장약국, 의약품판매 법 위반 처벌 1. 처방 없이 의약품판매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판매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2
사무장약국, 의약품판매 법 위반 처벌 2. 면허 없이 사무장약국 매매

면허 없이 사무장약국으로 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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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약국, 의약품판매 법 위반 처벌 3. 허위 / 과대 광고

허위 및 과대 광고로 적발됐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사무장약국, 의심 받았다면

사무장약국이 아님에도 의심을 받아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면 의료행정소송 혹은 심판을 청구하여 기간 감경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때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합니다.

나아가 형사 소송에서 혐의를 부인해야한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장약국 사건에서 고용 약사가 직접 조제를 했기 때문에 사무장약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무장약국인지 여부는 약국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배척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약국의 소유자가 약사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 약국개설 당시의 상황과 누가 약국개설 자금을 지출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5. 사무장약국, 행정처분 받았다면

사무장약국으로 인정 되면 행정처분으로 요양급여비의 환수처분이 이뤄집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기 때문인데요, 소멸시효가 있어 과거 10년 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만 청구된다지만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때문에 형사처분보다 행정처분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환수 과정에서 재산 은닉을 시도하거나 사전에 처분을 해 버리는 분들도 께시는데 이는 사해행위로써 추가적인 소송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을 받은 공단과의 합의를 면밀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못 이뤘다 하더라도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로 인식되어 추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황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용 중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미 사용된 비용이기 때문에 환수 처분에서 이 금액을 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사무장약국, 도움 필요하다면

사무장약국과 같은 사안은 의학과 법률에 관한 심층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권리를 합당하게 보호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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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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