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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사무장약국 등 약사법 위반 처벌 수위, 대응 방법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돼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무장약국 등 약사법 위반 시 처벌 및 대응 방법을 살펴봅시다.

CONTENTS
  • 1. 사무장약국이란arrow_line
  • 2. 사무장약국 개설 등 약사법 위반 사례arrow_line
    • - 약국 개설 금지
    • - 처방전 수정, 임의 조제 등 불법 조제
    • - 담합 행위
    • - 과대광고
    • - 리베이트
  • 3. 사무장약국 개설 등 약사법 위반 시 처벌 수위arrow_line
    • - 행정 처분은?
  • 4. 사무장약국, 의심 받았다면arrow_line
  • 5. 사무장약국 개설 사실이라면arrow_line
    • - 행정처분 받았다면
  • 6. 사무장약국 관련 혐의 받고 있다면arrow_line

1. 사무장약국이란

법무법인 대륜의 사무장약국 개념 설명

사무장약국은 약사가 아닌 다른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하고 이름을 빌려서 개설한 약국의 형태를 말합니다.

당연히 이런 행태의 주범은 약사 이름을 빌리고 약국의 개설 및 운영의 전반적인 주체의 역할을 하게 된 무자격자 사무장입니다.

2. 사무장약국 개설 등 약사법 위반 사례

사무장약국으로 의약품판매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약국 개설 금지

약국을 개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을 가져야만 합니다.

즉, 사무장약국을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뜻인데요, 중복으로 운영을 해서도 안됩니다.

약국은 하나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h3 img처방전 수정, 임의 조제 등 불법 조제

약을 조제하려면 통상적으로 의사를 통해 처방전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동의 없이 처방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약국 혹은 의약품 판매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또한 범법 행위입니다.

h3 img담합 행위

기관 개설자는 특정 의학진의 처방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약제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해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요구, 금전이나 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 약속 혹은 제공하거나 받는 행동은 담합으로 여겨져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h3 img과대광고

불법 매매는 물론이고 기존의 약과 유사하게 표기된 것을 알선하거나 의약품판매 또는 광고해서는 안됩니다.

h3 img리베이트

약사 등은 의약품 채택과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아서는 안됩니다.

3. 사무장약국 개설 등 약사법 위반 시 처벌 수위

사무장약국 개설 등 약사법 위반 시 처벌 수위

사무장약국 개설 등 약사법을 위반할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행위

처벌 수위

사무장 약국 개설 약사 및 사무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약사 면허 없이 약사 명칭 사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담합 행위

리베이트

불법 조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h3 img행정 처분은?

약사법 위반의 경우 형사 처벌 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약사법 위반 행정 처분 종류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면허취소 등

4. 사무장약국, 의심 받았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사무장약국이 아님에도 의심을 받아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면 의료행정소송 혹은 심판을 청구하여 기간 감경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때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합니다.


▲형사 절차 대응

나아가 형사 소송에서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면 위법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장약국 사건에서 고용 약사가 직접 조제를 했기 때문에 사무장약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무장약국인지 여부는 약국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배척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약국의 소유자가 약사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방법

약국개설 당시 상황 대화 내용


약국개설 자금 지출 내역 등

5. 사무장약국 개설 사실이라면

사무장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했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했거나, 해 준 것이 사실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사무장약국 혐의 대응 방법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것

피해(건강보험공단 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범죄 전력이 없음을 강조할 것

의료전문변호사는 이 외에도 의뢰인 사건에서 유리한 감경 요소를 이끌어 내 처벌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h3 img행정처분 받았다면

사무장약국으로 인정 되면 행정처분으로 요양급여비의 환수처분이 이뤄집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기 때문인데요, 소멸시효가 있어 과거 10년 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만 청구된다지만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때문에 형사처분보다 행정처분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환수 과정에서 재산 은닉을 시도하거나 사전에 처분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이 문제되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비용 중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미 사용된 비용이기 때문에 환수 처분에서 이 금액을 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조력 사항

형사 절차 대응

행정처분 이의신청 대리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대리

사무장약국 운영 경위 소명 등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시면 비슷한 사건 해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조력하겠습니다.

6. 사무장약국 관련 혐의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사무장약국 혐의 조력 사항

사무장약국과 같은 사안은 의학과 법률에 관한 심층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권리를 합당하게 보호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전문성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사무장 약국은

①약국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약사의 면허를 이용하여 약국을 개설한 경우

②약국 개설자가 중복으로 다른 약국을 개설한 경우

③약국 개설자가 직접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할 약사를 일반인이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한 경우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자신도 모르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물론 이득을 얻은 사무장 역시 처벌 대상이며 얻은 이익액을 모두 환수 당하기까지 하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조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전문변호사를 비롯해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위한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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