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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유형과 처벌, 사례는?

약사법위반 문제는 국민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약사법위반의 유형과 처벌, 그리고 약사법위반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약사법위반arrow_line
    • - 약사법위반 주요 유형
  • 2. 약사법위반 처벌arrow_line
    • - 약사법위반 형사처벌
    • - 약사법위반 행정처분
    • - 약사법위반 사례
  • 3. 약사법위반 처벌 위기라면arrow_line
    • - 약사법위반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1.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이란

의료인이라면 의료법을 지켜야 하듯, 약사나 한약사는 약사법을 지켜야 합니다.

약사법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사와 약국 운영 등의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입니다.

약사법에는 의약품과 그것을 다루는 전문 자격 및 면허에 관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규율되어 있는데요.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과 제조, 무허가 처방조제가 함부로 이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약사

: 여기서 ‘약사’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하는 것부터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전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약사법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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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주요 유형

약사법위반 행위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면

약국을 방문했는데 약사 대신 일반 직원이 약을 제조한다면 이는 약사법위반에 해당할까요?

맞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전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제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약국을 오픈하거나 ‘약사’ 명칭 자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면허를 대여·위조했거나, 면허 없이 약을 제조하다가 적발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문 약사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약사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약사가 환자에게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제공했다면, 약사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해 주는 것 역시 대표적인 약사법 위반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약사법위반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위반 행위 유형

• 적법한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인이 한약재를 판매한 경우

• 무면허인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여 사무장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 일반인이 약사와 동업하여 약국을 열었지만, 일반인이 실질적으로 운영 및 매매를 한 경우

• 처방전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변경하여 조제에 필수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약사법위반 처벌

약사법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도 달라집니다.

약사법위반 시 내려지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법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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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형사처벌

약사법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의 수위를 행위 유형에 따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 자격과 면허와 관련한 처벌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해 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한 사람 또한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사’ 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약국 개설 등록과 관련한 처벌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적법한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약국을 개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방의 변경·수정과 관련한 처벌

의사가 내린 처방전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했을 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에,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제와 관련한 처벌

약사나 한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 조제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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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행정처분

약사법을 위반하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만약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면 4일간 업무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약국의 관리를 면허 없는 사람에게 맡겨 운영했다면, 업무정지 7일에 처하게 됩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 15일 업무정지가 내려집니다.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10일의 업무정지가 내려집니다.

또는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 1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집니다.

이는 처음 위반했을 때의 기준이며, 위반 횟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업무정지 기간이 늘거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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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사례

약사법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법위반 사례 ①

약사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에 손님이 많아지자 계산과 손님 응대를 맡길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약을 제조하느라 정신없었던 A씨를 대신해 직원이 한 손님에게 소화제를 팔았는데요.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약사가 복용지도를 하면서 판매해야 했지만 직원은 이를 알지 못한 채 판매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사법위반 사례 ②

약사인 B씨는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어 운영하던 약국을 문 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인으로부터 약사 면허를 대여해 주면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B씨는 해당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결국 B씨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약사법위반 유형

3. 약사법위반 처벌 위기라면

약사법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자격 정지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약사법위반과 관련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과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생각 된다면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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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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