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과실 | 개념

- -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 2. 의료과실 | 유형

- - 진료상의 과실
- - 설명의무 위반
- - 불성실한 진료
- 3. 의료과실 | 손해배상 소송

- -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
- - 소송의 핵심 쟁점
- - 손해배상액 감액 가능 요소
- 4. 의료과실 | 합의

- - 의료사고 합의의 법적 의미
- - 합의의 당사자
- - 합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
- 5. 의료과실 | 소송 절차

- - 소장 접수 및 사건 배당
- - 변론준비절차
- - 증거 제출
- - 변론
- 6. 의료과실 | 법적 지원

1. 의료과실 | 개념

의료과실이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이 통상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주의, 부족한 설명 등 의료인의 과실이 실제로 있었고, 그 과실과 환자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때 인정됩니다.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의료과실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
형사 책임
분쟁 조정
의료기관은 사전 대응을 통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조정으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과실 | 유형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유형에 따라 의료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진료과정에서의 과실, 설명 부족에 따른 책임,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불성실한 진료 등이 있습니다.
진료상의 과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써,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진료상의 과실은 의료인이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예견 가능한 위험을 회피하지 못하거나 필요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② 그러한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되나(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③ 진료환경 및 조건이나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은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설명의무 위반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일정한 위험을 수반하므로, 의료인은 치료나 수술 전에 환자에게 예상 결과, 대안, 합병증 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없이 진행된 처치나 동의 없는 시술은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료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이후 환자가 지켜야 할 생활지침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성실한 진료
의료인이 기본적인 진료의무조차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성의 없는 진료를 제공한 경우,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한 진료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료 태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의료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환자나 유족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해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 배상이 가능하다고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3. 의료과실 | 손해배상 소송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주장할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법적 책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환자는 의료인·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적 근거로는 채무불이행(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중 하나 또는 양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
1.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 (민법 제390조)
▶ 청구권자: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
▶ 소멸시효: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2.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민법 제750조)
▶ 청구권자: 피해 환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부모·자녀 등도 위자료를 청구 가능
▶ 소멸시효: 피해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
소송의 핵심 쟁점
의료과실 소송에서 법원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 의료인의 행위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두 요건이 모두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므로, 의료기관은 진료 기록과 절차 관리를 통해 법적 대응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감액 가능 요소
법원은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료인의 책임을 부분적으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액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 요인이 사고에 영향을 준 경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2. 의료행위의 불확실성 등의 사정이 고려된 경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4. 의료과실 | 합의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이나 사과를 넘어 법적 권리 포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합의의 법적 의미
의료사고와 관련된 합의는 민법 제732조에 따른 화해계약에 해당하며, 양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서면 작성이 권장됩니다.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법원의 ‘재판상 화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의 당사자
환자가 성인이며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합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이 합의에 참여할 경우, 환자로부터 명확한 대리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권 없이 체결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합의 체결 과정에서 반드시 권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
단순한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합의 내용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 또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5. 의료과실 | 소송 절차

의료과실 소송은 의료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의료기관은 소송 대응 시, 증거 확보와 절차 관리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 및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한 재판을 위해 민사재판부 중 합의재판부 2개와 단독재판부 3개를 의료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하였습니다.
의료과실 소송이 접수되면 해당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처리하며, 의료기관은 사건 배당 후 법원 제출용 자료 준비와 담당 변호인 지정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변론준비절차
소장 접수 후, 판사 1인이 담당하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 정리와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의료기관은 진료경위서, 답변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 원고 주장에 대응하며, 필요 시 추가 의견서를 통해 법적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변론준비절차가 종료되면,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을 통해 판결 선고 또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증거 제출
의료기관은 자신의 입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진료기록부 및 번역문
원고는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확보하거나 법원에 제출 명령을 신청하고, 외국어 전문용어가 포함된 경우 번역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 의학문헌
법원에 관련 의학지식을 입증하기 위해 의학교과서, 논문 등을 제출하며, 발행 연월일, 저자, 발행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 및 뒷면도 복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어 자료는 중요한 부분에 밑줄과 번역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실조회 및 감정
법원은 필요 시 의학지식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정의견조회와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당사자는 쟁점에 맞는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체감정
환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장애 부위와 정도, 노동능력 상실률, 향후 치료비 등 신체상태 관련 판단을 위해 신체감정을 실시합니다.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초기에 신체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진료기록감정
진료기록감정은 진료기록부 등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전문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쟁점이 명확해진 이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며, 양측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
변론준비절차 종료 후, 합의부 사건은 3인의 판사가 관여하는 변론이 진행되며,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은 1인의 판사가 변론을 진행합니다.
변론에서는 준비절차에서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추가 조사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감정서 작성 의사를 감정증인으로 소환해 설명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의료과실 | 법적 지원
의료과실 사건은 의료 전문지식과 법률 절차가 동시에 요구되는 특수한 분쟁으로, 의료기관은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적절한 법률 지식과 경험 없이 대응할 경우, 핵심 증거 확보나 절차 진행에 미흡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 범위와 사건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다년간 축적된 의료과실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와 자체 증거조사 센터가 긴밀히 협력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의료분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과 의뢰인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중한 합의대행을 통해 의뢰인의 만족과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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