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의료사고손해배상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상 채무 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이유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환자가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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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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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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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민사전문/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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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손해배상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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