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자세한 사건 경위
- -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 - 의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의료전문변호사가 수립한 승소 전략은?
- - 의료전문변호사,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골절이 생겼음을 주장
- - 의료전문변호사, 의사소통 어려운 환자의 상황 강조
- 3. 의료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는? ‘승소’
- - 의료소송 제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1. 의료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자세한 사건 경위
의료전문변호사를 방문한 의뢰인은 노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던 어머니는 다리에 심각한 염증이 생겼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심각해졌고, 의뢰인이 떠안아야 할 치료비 또한 늘어났는데요.
이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의 어머니는 수 년 전 뇌질환을 진단 받고 요양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매주 병원을 찾아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출입이 엄격히 제한됐고, 이에 전화로만 어머니의 상태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병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폐렴 증상을 보여 항생제 치료를 진행 중인데, 호전이 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를 모시고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즉시 입원 절차를 밟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다리 통증을 호소해 자세히 살펴보니 어머니의 다리와 팔이 심각하게 부어있던 겁니다.
검사가 시작됐고, 의뢰인은 의사로부터 한 쪽 다리에 골절이 발생해 주위에 농양이 가득 차 있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상태가 위급한 만큼 곧바로 수술이 시작됐지만, 농양 발생 정도가 심해 제대로 된 제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어머니를 다른 상급병원으로 옮겼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당장 수술이 어렵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어머니는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장기간의 항생제 투입으로 혈액 수치에 이상이 생겼고, 이에 또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또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의 과실로 어머니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됐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또한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등 참조).
2. 의료전문변호사가 수립한 승소 전략은?
의료전문변호사는 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의뢰인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골절이 생겼음을 주장
소송 피고인 요양병원 측은 골절이 자신들의 병원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의뢰인 어머니의 뼈가 매우 약한 상태였고, 때문에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골절이 생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해당 병원의 간호사들이 작성한 일지를 보면, 이미 의뢰인의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활력 증후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몸 또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종합병원 도착 뒤 바로 검사를 실시했을 때 이미 골절 정도가 심각했으며, 농양으로 인한 염증 수치 역시 높았는데, 이는 골절을 오랜 시간 방치해야 나올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의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해 어머니의 골절과 농양을 심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 의사소통 어려운 환자의 상황 강조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종합병원 이송 하루 전, 의뢰인 어머니의 다리가 부어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간호사가 어머니에게 엉덩방아를 찧은 적이 있냐 물었지만, 어머니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러한 대화를 언급하며, 의료진이 어머니의 낙상이나 골절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몸이 아픈 경우에도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기에 평소 의뢰인의 어머니는 기저 뇌질환으로 인해 신체의 한쪽을 거의 쓰지 못했으므로, 병원 측은 특히나 어머니의 낙상, 골절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병원이 이러한 환자의 상황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폐렴 치료만 진행해 상태를 악화 시킨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의료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는? ‘승소’
의료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해볼 때 의뢰인 어머니의 골절이 피고 병원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고, 때문에 치료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소송 제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의료사고에 휘말릴 경우, 환자와 그 가족들이 받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빠른 시기 안에 관련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마주해야 할 상대는 대부분 의료인인 경우가 많기에, 전문성이 부족한 환자들의 경우 시작부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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