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무면허의료행위란?
- -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
- -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 2.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기준
- - 무면허의료행위 형사 처벌
- - 무면허의료행위 행정 처분
- 3. 무면허의료행위 신고 방법
- - 손해배상 청구
- 4.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위기라면
- - 전문가의 필요성
1. 무면허의료행위란?

무면허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한 사실이 없더라도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한 자체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여기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등을 말합니다.
의료인이 의료, 조산, 간호 등의 의료기술을 시행하는 것을 의료행위라고 하는데요, 대법원 선고 2004도3405 판결에 따르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인이 면허된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
①약사가 문진 후 감기로 판단해 약을 조제한 경우
②한약사가 맥을 짚고 문진한 후 한약을 조제한 경우
③한의사 면허 없이 환자를 진맥하고 한약을 제조한 경우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환자를 진맥하고 처방하는 행위는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또,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고 임의로 진단하여 약을 처방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약사는 의약품은 조제할 수 있지만, 진단행위나 치료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①한의사가 환자에게 CT를 촬영하게 하고 진단한 경우
②간호사가 실제 진료 행위를 한 경우
③의사가 한약을 제조한 후 당뇨병 환자에게 한약을 투약한 경우
행위자가 의료인이더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척추마취 시술, 모발이식 수술 등을 간호사가 했다면 의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처벌받게 됩니다.
2.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기준
의료법위반 행위 중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형사 처벌
의료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했다면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직업으로 삼은 경우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직업으로 삼은 경우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직업으로 삼은 경우
무면허의료행위 행정 처분
의료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행정 처분
의료면허에 대한 자격정지/취소, 의료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등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개월의 의료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의료행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무면허의료행위 신고 방법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발견했다면 공익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신고 방법
①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 접속
②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및 무면허의료행위 내용 기재 후 신고서 제출
③조사기관의 조사 진행
④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누구나 공익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제3자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 외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확실하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 자료
진료 당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 이후 정신과 등 진료 기록
과거력 및 과민반응 유무 기록 등
피해정도 등
본 법인은 사건 의뢰 시 의료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협업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위기라면

의료법위반 행위 중 무면허 의료행위로 신고 당해 처벌될 위기에 처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전문가의 필요성
무면허의료행위가 적발되면 우선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됩니다.
경찰조사 시 불안한 마음에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판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유의하셔야 됩니다.
▶의료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경찰 조사 일정 조율 및 동행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무면허의료행위 경위 파악 및 입장 소명
사건 당시 증거자료 수집
변호인 의견서 제출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환자 합의 대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의학적 지식까지 풍부한 🔗의료변호사 추천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당 법인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