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법위반
- - 의료법위반 | 무면허의료행위
- - 의료법위반 | 무면허의료행위 유형
- 2. 의료법위반 |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 - 의료법위반 | 무면허의료행위 형사처벌
- - 의료법위반 | 무면허의료행위 행정처분
- 3. 의료법위반 |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위기라면
- - 의료법위반 | 무면허의료행위, 전문가의 필요성
1. 의료법위반
1의료법위반 |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여기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등을 말합니다.
의료인이 의료, 조산, 간호 등의 의료기술을 시행하는 것을 의료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였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의료법위반 | 무면허의료행위 유형
의료법위반 중 🔗무면허의료행위의 유형을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환자를 진맥하고 한약을 조제하는 행위는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만약 진단 행위나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문진 후, 질병을 진단하여 처방했다면 역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속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고 임의로 진단하여 약을 처방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약사는 의약품은 조제할 수 있지만, 진단행위나 치료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행위자가 의료인이더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척추마취 시술, 모발이식 수술 등을 간호사가 했다면 의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처럼 의료인이더라도 본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했다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의료법위반 |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의료법위반 행위 중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의료법위반 | 무면허의료행위 형사처벌
의료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의료법위반 | 무면허의료행위 행정처분
의료법위반 사항 중 의료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의료면허에 대한 자격정지/취소, 의료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등이 있습니다.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개월의 의료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의료행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의료법위반 |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위기라면
의료법위반 행위 중 무면허 의료행위로 신고 당해 처벌될 위기에 처했다면 면허취소까지 처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의료법위반 | 무면허의료행위, 전문가의 필요성
의료인들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했다면 응당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의료법위반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자격 정지, 업무정지 처분뿐만 아니라 면허가 아예 취소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의학적 지식까지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