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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소송 요건과 입증책임, 절차

의료민사소송은 의사의 모든 의료 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소송을 말합니다. 의료사고로 손해를 입은 환자가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CONTENTS
  • 1. 의료민사소송arrow_line
    • - 의료민사소송 요건
    • - 의료민사소송 입증책임
  • 2. 의료민사소송 절차arrow_line
    • - 의료민사소송 절차 | 소송 제기
    • - 의료민사소송 절차 | 답변서 제출
    • - 의료민사소송 절차 | 변론 기일 및 입증
    • - 의료민사소송 절차 | 판결
    • - 의료민사소송 절차 | 항고
  • 3. 의료민사소송 준비하기arrow_line

1. 의료민사소송

의료민사소송을 통해 환자는 의료인의 의무 불이행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도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혹은 의료인이 의료 행위 중 마땅히 취했어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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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소송 요건

의료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의료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인의 과실
② 위법성 (권리의 침해)
③ 손해의 발생
④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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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소송 입증책임

민법상 의무 불이행 혹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신체 등에 손해를 발생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때 입증의 책임은 환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환자가 직접 의료인의 불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대부분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이기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는 의료행위가 특성상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해서 볼 때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 정도만 입증하면 하면 됩니다.

물론 환자가 제시한 간접 사실들이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은 있어야 합니다.

2. 의료민사소송 절차

의료민사소송은 다른 민사소송 절차와 달리,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 동원됩니다.

보통 1심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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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소송 절차 | 소송 제기

의료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이를 배당받은 재판장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이때 소송요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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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소송 절차 | 답변서 제출

접수된 소장의 심사가 끝나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원고의 승소로 판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사고의 경우, 증거조사가 오래 걸리고 주장과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변론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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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소송 절차 | 변론 기일 및 입증

변론 준비 기일에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증거에 관한 진술, 당사자의 변론 등이 이루어집니다.

변론 준비 절차가 끝나면 첫 변론 기일을 거치게 됩니다.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며,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서면에 적힌 사항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그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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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소송 절차 | 판결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변론이 종결됩니다.

이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는데, 소송비용은 법원이 각 당사자가 패소한 비율대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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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소송 절차 | 항고

의료민사소송 제1심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3. 의료민사소송 준비하기

의료민사소송을 위해 제출한 소장에 부족함이 있다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는 환자에게 입증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소송 전부터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는 사건 초기부터 의료소송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 기록부 등을 병원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 측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 제기 전후 상관없이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증거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외에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조회, 과실 판정 등 완벽히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료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소송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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