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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의료사고분쟁 유형 및 해결 방법 살펴보기

의료사고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의료사고분쟁이란?arrow_line
    • - 의료사고분쟁 개념 및 특징
    • - 의료분쟁 대상 여부 판단
    • - 의료분쟁, 민사 책임 관련 요건
  • 2. 의료사고분쟁 해결 절차arrow_line
  • 3. 의료사고분쟁 1. 당사자 합의arrow_line
  • 4. 의료사고분쟁 2.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arrow_line
    • - 신청대상
    • - 신청 방법
    • - 사건 처리 절차
    • - 부가제도
  • 5. 의료사고분쟁 3. 소비자 피해구제제도arrow_line
  • 6. 의료사고분쟁 4. 민사소송arrow_line
  • 7. 의료사고분쟁 5. 형사소송arrow_line
  • 8. 의료사고분쟁 입장별 대응 방법arrow_line
    • -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의료사고분쟁이란?

의료사고분쟁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성

의료사고분쟁이란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의료인과 환자가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인이 진단이나 치료, 의약품 처방 등 의료행위를 실시했는데 환자에게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과 환자는 다투게 되는데 다투는 과정 자체를 의료분쟁이라고 합니다.

h3 img의료사고분쟁 개념 및 특징

의료분쟁이란 환자에게 진단·검사·치료·약 처방·조제 등 의료행위를 한 결과, 환자의 생명·건강·재산에 피해가 생겨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분쟁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보건의료인'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아래와 같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1급·2급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의료분쟁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당사자 간의 견해 차이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분쟁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분

내용

침습성

의료행위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신체 일부를 절개·절제하는 등 신체를 침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구명성

의료행위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감소함

예측

불가능성

인체의 다양성에 따라 어떠한 의료행위가 시행될 때 환자의 인체의 특수성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음

재량성

의료행위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자의 상태, 질병의 진행 경과를 살피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전문성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는 진단이나 약 처방, 수술 필요성 등 기본적으로 의료인의 지식이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

정보의

편중성

의료행위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모두 의료인이 관리하고 있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 발생

h3 img의료분쟁 대상 여부 판단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의료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진료채무의 수단 채무성:

의료인이 환자에게 지는 의무는 무조건 병을 완치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닙니다.


즉,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의학 수준에 맞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수단채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의사는 환자를 낫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진료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무과실 의료사고:

어떤 질병은 애초에 되돌릴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의료인의 잘못이 없어도 치료 결과가 나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의료분쟁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h3 img의료분쟁, 민사 책임 관련 요건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의료인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3조):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다만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의의무를 다했는가?

의료인의 과실은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즉, 충분히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하며 사고 당신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도1678 판결)

설명의무를 다했는가?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를 동의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제2항에는 보건의료인의 설명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중심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의료사고분쟁 해결 절차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 간의 직접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책임 유무나 합의금 산정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분쟁 해결 절차

조정 절차 , ② 중재 절차, ③ 민·형사 소송 절차

3. 의료사고분쟁 1. 당사자 합의

의료사고분쟁 조정 신청 절차 안내

의료사고분쟁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보건의료기관과 환자가 직접 합의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병원들은 의료분쟁에 대해 자체적인 합의를 추진하는 경향이 크고 대부분 합의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병원 이상은 의료배상책임보험, 의원급은 의사협회공제회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 보험처리를 통한 자체합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체합의

경미한 사건이나 소액배상의 경우 병원 법무팀 등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환자에게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해 제시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합니다.

▶보험처리

병원들은 의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사협회공제회에 가입합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사의 요청을 받은 손해사정인의 사고조사, 의료적인 검토, 법률적인 검토 등을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환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제시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3자인 손해사정인이 사고조사를 하며 객관적인 절차로 의료과실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이지만 보험의 특성 상 처리 결과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 의료사고분쟁 2.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의료사고분쟁 중재 절차 효력 안내

의료사고분쟁 대응 방법 두 번째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정∙중재 신청은 소송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기에 당사자들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중재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분쟁은 바로 종결되므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3 img신청대상

해당 조정∙중재 신청은 2012.4.8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사건이 의료사고가 아니거나, 이미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조정 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의료분쟁의 당사자(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h3 img신청 방법

조정신청은 서면신청과 방문신청,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우편신청,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 서류

-조정 신청서

-조정(중재) 신청서 별지

-민감정보이용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계좌 사본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등 관계서류가 추가됩니다.

TIP.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관련 증빙서류는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피신청인의 참여의사가 확인된 경우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h3 img사건 처리 절차

조정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중재원은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처를 송달합니다.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중재원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시작됩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은 각하됩니다.

다만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의료감정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의 정도 등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해 조정부에 송부해야 합니다.

조정 결정

조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부는 조정결정 시 감정의견을 고려해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조정 성립

조정결정을 한 의료중재원은 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당사자들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중재원에 통지해야 하며, 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

법적 효력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절차 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확정판결과 같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해 각하된 경우에는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h3 img부가제도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금 대불: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분쟁 조정성립 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중재원에서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의료사고분쟁 3.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한 결과 피신청인의 참여 부동의로 인해 조정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가 진행 중이라면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용 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

6. 의료사고분쟁 4. 민사소송

의료사고분쟁과 관련해 의료사고로 손해를 입은 환자는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1심 판결까지 평균 26개월이 소요되며, 소송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을 것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것(위법성)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것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CASE 1.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 도중 넘어져 뇌출혈이 발생했으나, 의료진이 이를 충분히 예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당시 일반적인 의학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의사가 분업·협업할 경우, 앞선 담당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후임 의사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사건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CASE 2. 의료사고 피해자 도와 2억 손해배상 이끈 대륜의 사례

의뢰인은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빠른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경력 등을 갖춘 의료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피해 입증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해당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고 측이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측의 과실을 인정해, 의뢰인이 청구한 약 2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7. 의료사고분쟁 5. 형사소송

의료사고분쟁 대응을 위해 형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 환자나 유족은 의사를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지가 판단됩니다.

또한 의료인의 기타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진단서·검안서·생사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형법 제233조)

문서 위조 및 행사
: 허위로 만든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을 사용한 경우 (형법 제234조)

업무상 비밀 누설
: 의료인 또는 그 보조자가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형법 제317조 제1항)

사기
: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보험기관·단체를 속인 경우 (형법 제347조)

8. 의료사고분쟁 입장별 대응 방법

의료사고분쟁 입장별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측 대응 방법

사실관계 확인

-치료 과정, 의료기록(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등), 검사 결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해결 절차 활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 가능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 제기 가능

▶의료인 측 대응 방법

의료기록의 충실한 작성·보존


-진료 과정과 환자 설명 내역을 정확히 남겨야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분쟁 절차 성실 대응

-조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의료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h3 img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료사고는 의학적 전문성과 법적 판단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단독으로 의료과실 입증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진료기록, 검사 결과, 의학적 소견 등을 분석해야 하며 법원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전문적인 법률·의학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인 출신, 의료중재원 위원 등 의료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아래와 같은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의료기록 검토 및 과실 여부 판단

의료기록·의학적 소견을 종합 분석해 과실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2. 분쟁 해결 전략 수립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 등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3. 조정·중재 및 소송 대리

조정 절차에서 환자 또는 의료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필요 시 민·형사 소송에서 전문적인 변론을 수행합니다.

4. 손해배상 산정 및 협상 대리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항목을 산정하고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합리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5. 지속적인 법률 자문

의료기관에는 분쟁 예방 차원의 리스크 관리 자문을, 환자·보호자에게는 소송 전후의 법률적·실무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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