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
의료소송 방어가 필요한 의료기관이라면 병원 낙상사고 발생 시 낙상사고 방지 주의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한 뒤 의료소송 방어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핵심요약
의료소송 발생 시 병원 측 방어 전략을 설명하는 법률정보입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침대나 화장실에서 떨어져 다치는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에서는 곧바로 병원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병원 측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의무란 의사가 진찰이나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 기준은 사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수준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의료소송에서 병원의 과실 추정을 경계하고 방어권을 인정한 대법원 2020다244511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가 발생했던 실제 판례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침대 주변에 안전예방매트를 깔지 않았고 침대 난간 안전벨트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의료소송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병원의 주의의무에 대해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어떠한 경과로 떨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추측만으로 병원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환자가 안전벨트를 채운 상태에서도 스스로 풀거나 벗어나는 것이 가능했음을 고려할 때,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의사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의료소송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판례입니다.
의료소송에 휘말린 병원이 법원에서 책임이 없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히 낙상 예방매트와 같은 특정 장비의 미설치를 두고 과실이라 주장할 때 병원은 해당 장비의 설치가 통상의 임상의학 수준에서 실현 가능하고 필수적인 조치였는지를 규범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의료소송은 결국 서면과 기록의 싸움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의료진이 주의를 다했더라도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원 측에서는 낙상사고 직후 다음과 같은 입증 자료를 원본 그대로 확보하고 정리한 뒤 의료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입원 환자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의 의료소송 청구 금액이 커질 수 있고, 의료기관의 신뢰도와 명예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의료소송은 진료기록부 해석과 임상의학적 재량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억울하게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사건 초기 진료기록을 어떻게 분석하고, 간호사의 관찰 주기와 안전 조치의 타당성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우리 원은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단정적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륜은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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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금 소송은 소장 수령 후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초기 기록 확보가 지연되면 증거가 소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병원의 법적 책임을 감소시키고 억울한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의료소송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법인의 의료전문변호사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시급한 상황이라면 법률상담 접수부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Q. 환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임의로 움직이다 낙상한 경우에도 의료소송 시 병원 책임이 인정되나요?
A. 병원이 낙상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난간을 올리는 등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취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가 이를 무시하고 돌발 행동을 했다면 병원의 과실이 부정되거나 과실상계가 크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A. 사고 당일의 간호기록지, 낙상위험도 평가지 및 환자 순찰 기록, CCTV 영상 등 법적 주의의무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원본 자료를 즉시 확보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법제처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44511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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