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병원의료사고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병원의료사고란?
- - 병원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2. 병원의료사고 피해 입증 위한 대륜의 조력
- - 의료사고전문변호사, 피해 입증 위한 증거 수집
- -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주의의무 위반 주장
- -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인과관계 주장
- -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설명의무 위반 주장
- 3. 병원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결과, 피해 입증 성공
- - 병원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1. 병원의료사고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병원의료사고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인공관절 치환 이력이 있는 무릎을 다쳐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통증 악화, 냉감, 피부색 변화, 감각저하, 발목 운동 저하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으나, 병원은 주로 심부정맥혈전증으로 판단해 이에 따른 처치만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타 병원으로 전원되는 시기가 늦어졌고 전원된 병원에서는 오금동맥 손상 및 급성 하지 허혈이 확인되어 하지 부분 절단술을 받았습니다.
황망한 의뢰인은 피고 병원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원하셨으며 본 법인의 의료제약그룹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의료제약그룹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경력, 약사∙한의사 자격 보유, 의료기관∙법률자문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에 나섰습니다.
▶주요 쟁점
-수술 전후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이상징후 발생 시 재시술 또는 상급병원 전원했어야 했는지
-인과관계
적시에 재시술 또는 전원을 했다면 절단이란 중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설명의무 위반
수술의 특성상 동맥 손상 및 하지 절단 위험이 낮더라도 중대 후유증에 관해 사전에 설명했어야 하는지
병원의료사고란?
의료사고, 의료과실 등 질환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병원의료사고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과오란?
의료사고: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 전체
의료과오: 의료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진료상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한 진료
진료상의 과실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위험을 예방할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해야 할 진료를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진료를 한 경우 진료상 과실에 해당합니다.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료수준 기준
-단, 의료환경·조건·특수성은 고려됨
설명의무 위반
환자는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인은 반드시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수술·마취·검사·투약의 위험, 중대한 부작용 가능성 등을 설명해야 함
-수술 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한 지도설명 의무도 포함됨
-설명은 원칙적으로 담당의사가 직접 해야하나 필요 시 주치의·가족을 통해서도 가능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악결과가 생기면 위자료 책임 발생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한 진료
의료인이 너무 불성실하게 진료해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참을 수 없는 수준일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한 진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환자·가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발생
병원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병원의료사고가 의료과오에 의해 일어났다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중 하나를 주장해 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 채무불이행책임 | 불법행위책임 |
책임의 주체 | 계약당사자, 병원이 의료법인인 경우 그 법인, 개인병원인 경우 병원장 |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법인인 경우 병원, 개인병원인 경우 병원장) |
손해배상청구권자 | 계약당사자(환자 본인 또는 환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한 환자의 법정대리인) | 피해자인 환자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위자료 청구권 인정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게도 별도로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인정 |
소멸시효기간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채무불이행 시점으로부터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 |
2. 병원의료사고 피해 입증 위한 대륜의 조력

병원의료사고 피해 입증을 위해 대륜 의료전문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했고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전방위 조력에 나섰습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 피해 입증 위한 증거 수집
의료사고전문변호사는 의료과오로 인한 의료사고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진료기록 전수 확보
-차트,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회진기록, 처방내역을 모두 열람·사본 확보
-이를 통해 증상 발생 시각과 의료진의 대응 기록을 상세히 대비
▶바이탈 추이 분석
-수술 직후부터 전원 시까지 혈액검사 수치, 산소포화도, 체온, 통증척도를 도식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그래프·타임라인으로 제시
▶검사 미실시 및 전원 지연 시간 특정
-도플러·CT 등 혈류 평가 검사가 전혀 시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전원 결정이 실제로 언제 내려졌는지, 환자 증상 발현 시각과 비교하여 분 단위 지연 시간을 산출
▶의학감정 다기관 의뢰
대학병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혈관 손상이 언제 발생했는지, 골든타임 내 조치 시 절단 회피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전원 지연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증 준비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주의의무 위반 주장
의료사고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고 측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술 직후 반복 기록된 피부색 변화·냉감·감각저하는 급성 동맥폐쇄의 전형적 신호입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은 시진·촉진 위주로 경과만 관찰하며 정밀 혈류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전원도 지연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술 당일 주치의 회진 부재 등으로 조기 대응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인과관계 주장
대학병원 감정 결과와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술 직후 혈류 차단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시 혈관 재개통술을 시행했거나, 지체 없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더라면 하지 절단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는 감정결과와 의학 논문 등을 분석하여 피고 측이 골든타임 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하지 절단을 피할 수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설명의무 위반 주장
의료사고전문변호사는 피고 측이 수술 전 환자 및 가족에게 동맥 손상, 하지 절단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제출한 설명자료나 동의서에는 일반적 위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후유증과 직접 관련된 설명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병원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결과, 피해 입증 성공
병원의료사고 피해자인 의뢰인 측을 대리하여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피고 측의 수술 후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약 2억 원 상당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비·보조구·개호비 등 재산상 손해와 환자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상당 부분 인용된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경력, 의사·약사∙한의사 자격 보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및 의료기관∙법률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병원의료사고 초기 대응부터 의학감정·손해산정·재판 전략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최초 대응
□증상 변화 즉시 기록: 피부색, 온도, 통증, 감각·운동 저하 발생 시 시간대별 메모·사진
□설명·동의 과정 보존: 수술 전 받은 설명자료, 동의서, 안내문을 보관
□전원 필요성 문의: 이상 소견이 지속되면 상급병원 전원 문의
▶증거 확보
□진료기록 전부열람/사본: 차트, 수술기록지, 간호기록, 회진기록, 처방전, 검사결과, 영상자료
□타임라인화: 증상발현→의료진 대응→검사·처치→전원 결정까지 타임라인 정리
□가족 진술서: 보호자가 관찰한 증상·설명 내용을 날짜별 진술서로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