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의료소송의 사건 경위
- - 원고 측 주장
- 2. 의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 주의의무 위반 여부
- - 불법행위의 책임
- 3.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의료변호사, 수술 결정의 정당성 입증
- - 의료변호사, 수술 전후 관리 정상 진행 주장
- - 의료변호사, 설명의무 이행 소명
- 4.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 청구 기각
- - 의료소송 대응 포인트
1.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료손해배상 소송 피고 입장이었던 병원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담낭절제술 후 합병증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의료손배해상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소송의 사건 경위
의료전문변호사가 조력한 이번 사건은 말기 신부전, 고혈압, 뇌경색 등 중증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은 뒤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된 의료분쟁 사건이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병원 측이 과잉진료 후 불필요하게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 전후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족들은 병원 측 의료진이 수술 후 합병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정당한 수술이었음을 밝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방어하고자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원고 측 주장
의료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유족 측은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들어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 고위험 기저질환 환자인데도 수술 전후 경과 관찰과 합병증 관리 소홀
▷ 담낭절제술의 필요성과 위험성, 대체 치료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재
즉, 환자가 사망에 이른 원인이 병원의 과실에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의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료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원고(망인의 유족) 측이 제기한 핵심 쟁점이 병원 측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리하여 원고 측 주장을 반박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법은 수술·수혈·전신마취처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경우, 의사가 반드시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 및 대체치료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4조의2).
만약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거나 불충분하게 이뤄졌다면 환자 또는 유족은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 상태에 따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만약 의사가 환자의 고위험 기저질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수술 후 합병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책임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이에 따라 의사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술 전후 관리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 역시 위와 같은 근거들로 의뢰인인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3.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료전문변호사는 피고 병원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 기록과 의료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의료변호사, 수술 결정의 정당성 입증
원고 측은 “담낭용종이 수술이 필요한 크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환자의 담낭용종은 수술 기준에 근접한 크기였습니다.
또한 환자가 신장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상태라는 점에서 담낭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료변호사는 의료진의 수술 결정은 당시의 임상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합리적인 의료재량에 따른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 측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의료변호사, 수술 전후 관리 정상 진행 주장
유족들은 “수술 전후 관리가 소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의료기록에는 혈액 검사, 투석, 약물치료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다발성 장기부전은 환자가 앓고 있던 말기 신부전과 고혈압 등 중증 기저질환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따라서 의료변호사는 망인의 사망은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 아니라 환자의 기존 질환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료변호사, 설명의무 이행 소명
유족은 의료진이 수술의 필요성과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의료변호사는 환자와 보호자가 수술 전 동의 과정에서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측 가능한 합병증 및 대체 치료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동의서에는 수술 중·후 발생 가능한 출혈, 감염, 장기부전 등의 위험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에게 이를 직접 설명한 진술도 확보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료변호사는 병원이 의료법상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의료전문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인 법원은 아래의 이유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수술 전후 관리에 중대한 과실 없음
▷ 설명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증거 부족
이에 따라 병원 측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소송 대응 포인트
진료·수술 후 환자가 사망했거나 중대한 후유증을 앓게 됐다 하더라도 의료진의 조치가 의료 재량 범위 내에 있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의료전문변호사부터 의사·약사·한의사 등 의료인 자격 보유 변호사까지 다수 소속해 있습니다.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사안별 TF를 구성해 환자의 사망과 의료진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의료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신 의료인·의료기관 분들이라면 🔗의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