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주요 업무사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의료변호사 | 의료감정으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취소 판결

의료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남편이 산업재해로 사망해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감정 절차를 이용해 행정소송 제기를 도왔습니다.

CONTENTS
  • 1. 의료변호사를 찾은 의뢰인arrow_line
  • 2. 의료변호사가 설명하는 유족급여 신청 이유arrow_line
    • - 진폐증과 사망의 인과관계
    • - 의료감정이 필요한 이유
    • - 의료감정 방법
  • 3. 의료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사건 대응arrow_line
  • 4. 의료변호사 조력 결과arrow_line

1. 의료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료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앓게 된 남편분을 떠나보내신 유족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여러 차례 진폐 장해 판정을 받으며 외래 치료와 후유증 관리를 꾸준히 이어오셨습니다.

의뢰인 남편의 사망 당일 의뢰인 남편은 급격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검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셨습니다.

검사 직후에는 혈담(피 섞인 가래)과 폐출혈 의심 소견이 동반되며 급성 호흡부전이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 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셨으나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 단계에서 공단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의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행정심판 기각 이후 의뢰인은 본 법인 의료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료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2. 의료변호사가 설명하는 유족급여 신청 이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진폐증 진단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고인의 질병이 실제로 업무 환경에서 비롯되고 그 영향으로 사망했다는 객관적·의학적 증거가 있어야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사망으로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사망을 산업재해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반드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h3 img진폐증과 사망의 인과관계

진폐증은 장기간 분진 노출로 인해 폐가 섬유화되어 가스교환 능력 저하, 만성 저산소혈증, 폐성심장(우심부전)위험을 높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상기도 감염, 검사·시술 스트레스, 폐출혈등이 기폭제가 되어 급성 악화, 즉 급격한 산소포화도 저하와 호흡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의뢰인 남편의 진료기록(폐기능검사, 흉부 CT·X선, 동맥혈가스검사, 간호·경과기록)을 종합해 진폐증 → 산소교환 장애 → 급성 악화(출혈/감염 가능성 포함) → 호흡부전 사망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h3 img의료감정이 필요한 이유

본 사건 의뢰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사망 당시 직접적 사인이 진폐가 맞는지 전문의 소견이 불충분하다.

2. 동반질환(감염·심혈관 질환 등)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상당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

3. 검사·치료 경과와 사망 사이의 의학적 연결 고리가 서류상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이 공백을 메우는 방법이 바로 🔗의료감정입니다.

의료감정은 ▲사망 전후의 모든 의무기록을 재해석하고 ▲진폐증의 병태생리를 개별 환자의 경과에 맞춰 전문지식으로 번역하며 ▲부지급 사유를 의학적 논증으로 반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h3 img의료감정 방법

1. 기록 인벤토리 작성

진폐 장해 판정서·진폐관리카드, 외래·입원기록, 검사결과(ABGA, PFT, HRCT), 영상자료(DICOM), 간호·경과기록, 응급실 기록, 사망진단서까지 목록화합니다.

2. 치료주치의 소견서 확보

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로부터 사망 전 임상상태와 진폐 관련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받습니다.

3. 의료감정 시행

호흡기내과·직업환경의학과·병리과 등 제3의 전문의에게 의료감정서를 의뢰합니다.

의료진에게는 공단·심판의 기각 사유에 대한 쟁점 질의서를 함께 전달해, 답변이 바로 쟁점을 겨냥하도록 합니다.

4. 필요 시 전신해부 의뢰 준비

사망원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산재보험법 제91조의11에 따라 공단 지정 의료기관에 전신해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5. 인과관계 보고서 작성

의료기록 타임라인, 검사수치 추세, 영상소견 변화, 급성 악화 가능성, 대체원인 배제 논리를 보고서로 정리해 법원 제출용으로 제작합니다.

6. 감정인 신문·보충서면 준비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에 대한 질문지를 미리 설계하고, 반론 가능성(감염·기저질환)을 예상하여 보충서면으로 대응합니다.

3. 의료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사건 대응

의료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대응했습니다.

1. 사건 타임라인 재구성

의료변호사는 의뢰인 남편의 응급실 도착부터 검사·처치, 악화 시점과 징후(혈담·산소포화도 저하), 최종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시각화해, 서류만으로도 임상 경과가 명확히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2. 의료감정

다음으로 전문의에게 의료감정을 의뢰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지급 거절 결정 및 행정심판 기각 사유를 의학적으로 반박하는 감정서를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상의 후 필요 시 전신해부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마지막으로 검사수치 추세 그래프, 영상소견 요점, 급성 악화 촉발 요인 분석, 대체사인 배제 논증, 최신 의학문헌 요약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 남편의 사망과 업무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의료변호사 조력 결과

의료변호사 | 사건 결과

법원은 장기간 분진작업 이력, 반복된 진폐 장해 판정, 응급·입원 경과의 연속성, 그리고 독립 의료감정서와 주치의 소견서를 근거로 의뢰인 남편의 사망이 진폐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진폐 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폐와 사망 사이의 의학적 사슬을 전문 감정서·의사 소견서로 재구성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의 협업으로 증거조사는 물론 의료감정, 변론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행정변호사, 의료변호사, 산업재해전문변호사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의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변호사 | 의료감정으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취소 판결
대륜로고
관련 정보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의료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상담 1660-1807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예약

카톡상담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