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약사법위반 | 약 조제 과정 중 처방전 임의 변경

- - 의뢰인의 약사법위반 혐의 법정형
- 2. 약사법위반 | 법적 쟁점 분석 및 변호사 변론 전략

- - 조제 행위의 불가피성 및 위법성 축소
- - 첨가한 물질의 안전성 입증
- - 피해 회복 노력 및 평판 입증
- 3. 약사법위반 | 사정 참작한 검찰, 기소유예 처분

1. 약사법위반 | 약 조제 과정 중 처방전 임의 변경
약사법위반 혐의를 받아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셨던 의뢰인.
의뢰인은 수년간 약국을 운영해오면서 소아 환자들의 가루약 조제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약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후 9개월가량 된 영아 환자의 장기 처방 가루약을 조제하다, 특정 전문의약품을 극히 소량(1회 투여량 0.125정) 조제하는 과정에서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성분의 양이 너무 적어 가루약 분배기로 균일하게 나누어 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방전에 없는 유산균 제제를 소량 첨가해 넣어 가루약의 부피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약의 분량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환자의 보호자가 이를 물었고 의뢰인이 유산균 제제를 첨가한 사실을 밝히자, 보호자는 ‘처방전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약을 조제했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보건소는 약사법위반 고발에 들어갔으며, 본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약사법위반 혐의 법정형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
- 약사법 제26조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 약사법 제27조 ①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뢰인의 행위는 약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조제 행위였으나,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 및 수정하여 조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약사법위반 혐의가 됩니다.
약사법상 해당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약사법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약사 자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약사법위반 | 법적 쟁점 분석 및 변호사 변론 전략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약사법위반 혐의를 인정했고, 사건을 중히 여겨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의료전문변호사는 약사법위반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이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이 약사로서 법적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을 펼쳤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목적이나 부당한 이익 추구가 아닌, 약효의 극대화 및 안전한 조제를 위한 전문가적 판단의 미세한 착오였음을 강조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조제 행위의 불가피성 및 위법성 축소

먼저 해당 처방은 일반 약국에서는 흔치 않은 극소량의 전문의약품을 다뤄야 하는 고난도의 조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영아만을 위해 재고 부담을 떠안음에도 해당 약을 구비해두기 시작했고, 분포기로 정교하게 분포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첨가된 유산균 제제는 극소량의 주성분이 조제 기계에서 균일하게 분배되도록 하기 위한 배산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임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이는 오히려 환자에게 정확한 용량을 투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처방전에 따른 약의 종류와 용량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은 전무함을 피력했습니다.
배산(倍散)
가루약에 유당이나 전분과 같은 부형제를 섞어 가루약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학병원 원내약국 등에서 산제 조제 시 널리 사용되는 방법
첨가한 물질의 안전성 입증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방된 약의 약리 작용을 방해하거나, 해당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법익 침해 정도가 매우 경미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임의로 첨가한 유산균 제제는 약이 아닌 건강 보조용 유산균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약국은 일반 약국이었던만큼, 배산에 활용되는 유당이 없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영유아 처방에 활용되는 성분의 유산균 제제를 혼합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루약 조제 시 약이 소량일 경우 분포가 용이하도록 유당 등을 배산하는 것은 일반적임을 의학서적과 논문,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 가이드라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및 평판 입증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조제 약품 대금을 전액 환불 조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자발적이고 성실하게 노력했음을 입증하는 자료(환불 내역, 사과 메시지 등)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평소 약사로서 지역 사회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전문 약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갖춘 보건의료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평소의 조제 기록, 주변 약사 및 환자들의 평판과 탄원서 등)를 취합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약사법위반 | 사정 참작한 검찰, 기소유예 처분

담당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와 법적·약학적 분석 자료를 검토하여 범행 동기를 참작하여 의뢰인 사건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이는 악의적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이 아닌, 정확한 조제를 위한 전문가적 판단 착오였으며, 첨가된 물질의 성격상 환자 건강에 미친 영향은 극히 미미함을 참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사 면허 유지는 물론, 소액의 벌금형도 선고받지 않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은 전문적인 약학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만 적확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의사·약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의약수사부에서 약사법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력을 지닌 변호사 등 보건의료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사건을 세심하게 상담하여 사안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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