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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의사면허, 취소 결정 기준과 재교부 기간 및 불복 절차

의사면허정지의 법적 근거와 사유를 중심으로 면허취소까지 포함한 행정처분 기준을 의료법에 따라 상세히 설명합니다.

CONTENTS
  • 1. 의사면허정지 | 의사 면허정지와 취소의 개념과 법적 근거arrow_line
    • - 의사면허취소의 법적 구조
    • - 의사 면허정지 vs 면허취소
  • 2. 의사면허정지 | 면허정지 및 취소 절차와 결정 구조arrow_line
    • - 행정처분 개시 과정
    •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 -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구조
    • - 최종 처분 결정 및 집행
  • 3. 의사면허정지 | 면허정지와 취소의 사유arrow_line
    • - 의사 면허정지 처분 사유
    • - 의사 면허취소 처분 사유
  • 4. 의사면허정지 | 면허정지의 기간arrow_line
    • - 정지 기간의 산정 기준
    • - 행정처분 기준 및 가중·감경 요소
  • 5. 의사면허정지 |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요건과 기간arrow_line
    • - 재교부 요건
    • - 재교부 제한기간
  • 6. 의사면허정지 | 의사 면허정지 및 취소의 불복 절차arrow_line
    • - 행정심판
    • - 행정소송
    • - 주요 판단 쟁점
  • 7. 의사면허정지 | 의료변호사의 대응 전략arrow_line

1. 의사면허정지 | 의사 면허정지와 취소의 개념과 법적 근거

의사면허정지 | 의사 면허정지와 취소의 개념과 법적 근거

의사면허정지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처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격의 박탈”이 아니라 “자격의 효력 정지”라는 점입니다.

즉 면허 자체는 유지되지만, 정지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의료기술과 관련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h3 img의사면허취소의 법적 구조

의사면허취소는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허 자체를 소멸시키는 처분입니다.

면허정지가 일시적인 효력 제한이라면, 면허취소는 의료인 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제재입니다.

특히 법은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사정 고려 없이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h3 img의사 면허정지 vs 면허취소

구분

의사면허정지

의사면허취소

법적 근거

의료법 제66조

의료법 제65조

처분 성격

면허 효력 일시 정지

면허 자체 박탈

의료행위 가능 여부

정지 기간 동안 불가

전면 불가

최대 기간

1년 이내

기간 개념 없음

적용 기준

의료법 위반 행위

결격사유 및 중대한 위반

반복 위반 시

정지 기간 가중

취소로 확대 가능

재취득 여부

기간 종료 후 자동 회복

재교부 절차 필요

재교부 제한

없음

사유별 제한기간 존재

이처럼 의사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인 반면, 의사면허취소는 의료인 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위반이라도 그 정도와 반복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의사면허정지 | 면허정지 및 취소 절차와 결정 구조

의사면허정지 및 취소는 동일한 행정처분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며 「의료법」과 「행정절차법」, 그리고 보건복지부 내부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처분은 일회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반 사실의 확인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관과 절차를 거쳐 형성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h3 img행정처분 개시 과정

의사면허정지 또는 취소는 대부분 외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보건소의 현지 점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과정,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결과 등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실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보건복지부로 전달되며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안이 의료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위반 행위의 유형, 관련 법령 위반 여부, 기존 처분 이력 등이 함께 확인됩니다.

h3 img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검토하게 되면,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게 됩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 등이 포함되며 이는 행정절차법 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처분 대상자는 이 통지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자료나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 사실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행위의 경위, 고의성, 환자 피해 여부,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이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제출된 자료는 이후 심의 및 최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h3 img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구조

보건복지부 예규 제66호에 따라 설치된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기구입니다.

모든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의 중대성이나 판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의료인, 법률전문가, 의료윤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심의 대상 의료인의 면허 유형과 동일한 분야의 의료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개최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

심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위원은 서면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처분의 타당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최종 판단에 반영됩니다

h3 img최종 처분 결정 및 집행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의사면허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됩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면허정지의 경우 정지 기간 동안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면허취소의 경우 의료인 자격 자체가 소멸됩니다.

또한 관련 사실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에 통보되어 행정적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3. 의사면허정지 | 면허정지와 취소의 사유

의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사유에 따라 ‘자격정지’와 ‘면허취소’로 구분되며 각각 「의료법」에 근거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처분이고 면허취소는 의료인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법적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h3 img의사 면허정지 처분 사유

구분

내용

품위손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무자격기관 근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허위서류 작성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각종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업무 범위를 초과하게 한 경우

진료비 부정청구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기타 법령 위반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인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기간이 결정됩니다.

h3 img의사 면허취소 처분 사유

구분

내용

결격사유 발생

정신질환자로서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약물 중독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상태인 경우

행위능력 제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등

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정지 위반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또는 정지 처분을 반복한 경우

면허 대여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중대한 위해 발생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으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무면허자 의료행위

무면허자에게 수술 등 위험한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부정 취득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다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 과정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제8조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 취소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의사면허정지 | 면허정지의 기간

의사면허정지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정지 기간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h3 img정지 기간의 산정 기준

의사 면허정지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 위반이 반복된 경우
  • 고의 또는 계획적인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특히 허위 진단서 작성, 진료비 부정청구와 같은 행위는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h3 img행정처분 기준 및 가중·감경 요소

의사 면허정지 처분은 「의료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실제 정지 기간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 유형별로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위반 행위의 중대성, 반복 여부, 고의성, 환자 피해 발생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자진 신고나 신속한 시정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 위반의 반복, 고의적 위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 등은 가중 사유로 작용하며 특히 자격정지 처분이 누적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의사면허정지 |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요건과 기간

의사면허정지 의사면허취소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및 교육 이수

의사면허취소는 자격 자체를 소멸시키는 처분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허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 사유에 따라 재교부 가능 여부 및 제한기간이 달라집니다.

h3 img재교부 요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취소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약 40시간 이상의 교육이 요구됩니다.

해당 교육은 의료윤리, 환자 권리, 의료법령 이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h3 img재교부 제한기간

취소 사유

재교부 제한기간

면허 조건 미이행

1년

자격정지 위반 또는 반복 위반

2년

면허 대여

3년

중대한 위해 발생

3년

형사처벌 결격사유

3년

동일 사유 재취소

10년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재교부 불가

6. 의사면허정지 | 의사 면허정지 및 취소의 불복 절차

의사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각각 엄격한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h3 img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의사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기관 내부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제소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이 도출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처분이 일부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h3 img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하여 연장이나 예외 적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안의 중대성이나 법적 쟁점에 따라 직접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h3 img주요 판단 쟁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는 위반 사실 존재 여부만이 아니라 처분 과정 전반의 적법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의료법상 처분 근거의 존재 여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의 준수 여부, 그리고 처분 수위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의 적정성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역시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최종적으로 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7. 의사면허정지 | 의료변호사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법 및 행정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 전 단계부터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우선 사전통지 단계에서 처분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전략적으로 구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반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환자 피해 여부 등을 분석하여 정지 기간 감경 또는 취소 처분 방지를 위한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또한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경우 유사 사례 및 판례를 바탕으로 처분의 형평성과 비례성을 강조하는 대응을 진행합니다.

이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투게 되며 특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의 적법성, 처분 기준 적용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아울러 면허취소 이후 재교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재교부 요건 충족 및 개선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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