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사면허 | 취소 사유의 법적 기준

- - 취소할 수 있는 사유
- - 취소해야 하는 사유
- 2. 의사면허 | 취소 이후 재교부 기준

- - 재교부 신청 자격
- - 교육 이수 및 심의위원회 절차
- 3. 의사면허 | 취소에 대한 불복 절차

- - 행정심판
- - 행정소송
- - 형사 절차에 대한 대응
- 4. 의사면허 | 면허 취소 위기 시 대응 전략

- - 대응 체크리스트
-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1. 의사면허 | 취소 사유의 법적 기준

의사면허 취소사유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규정되며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의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취소 사유 | 재교부 제한 기간 |
- 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수행 - 자격정지 처분 3회 이상 - 면허 재교부 후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 2년 |
- 면허 대여 -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 발생 | 3년 |
이는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공공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반복성이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소해야 하는 사유
의료법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취소는 재량이 아닌 필요적 처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분 | 내용 |
정신질환자 | 의료인으로서 적합성 인정 시 제외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 5년 이내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 선고유예 기간 중 |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또는 국가시험 면허 취득 | 재교부 금지 |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의료법 개정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 의사면허 | 취소 이후 재교부 기준
의사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교부 신청을 통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은 면허 취소를 자격 박탈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교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의료인의 자격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의료법 개정 이후에는 면허 취소 사유의 범위가 확대됨과 동시에 재교부 심사 역시 엄격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허가 회복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재교부는 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행위의 성격, 이후의 경과, 재발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교부 신청 자격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일정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실질적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 형사 처벌과 관련된 법적 상태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 중독이나 후견 상태와 같이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했던 경우에는 해당 상태가 해소되어야만 재교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통상적으로 1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고려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법령상 명확히 규정된 기간이라기 보다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되는 요소 중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교부 심사 과정에서는 신청인의 태도 변화 역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개전의 정’은 형법상 개념으로 자신의 위법행위를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행동과 경과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교육 이수 및 심의위원회 절차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자격을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료인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됩니다.
구체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환자 권리 보호, 의료윤리, 의료법 준수와 관련된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4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해당 교육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 이수만으로 재교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당 위원회는 통상 9인으로 구성되며, 재교부 여부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위반 행위의 내용과 중대성, 이후의 경과, 재발 가능성, 의료인으로서의 적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재교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의사면허 | 취소에 대한 불복 절차
의사면허 취소 처분은 행정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근거한 절차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구제 수단입니다.
의사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심판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주로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즉, 법령에 위반된 처분인지 여부뿐 아니라 동일한 사안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것은 아닌지 등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의사면허 취소의 경우 처분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이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결정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준사법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법원의 판단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근거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의사면허 취소 처분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보다 엄격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시 기간이 계산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중심적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령 해석과 적용이 적절했는지, 행정청이 재량권을 벗어난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의사면허 취소 사건에서는 형사판결 결과,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됩니다.
형사 절차에 대한 대응
의사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지만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는 형사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면허 유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3년 의료법 개정 이후에는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폭행, 사기 등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항소 또는 상고 절차를 통해 유죄 판결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의 전제가 되는 사유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의 종류나 수위가 변경되어 금고형 미만으로 감경되는 경우에도 면허 취소 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은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일정 부분 유리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사실관계를 평가하여 처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과 별도로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형사판결 결과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가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정리, 증거 확보, 진술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후 행정처분 단계까지 고려한 대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의사면허 | 면허 취소 위기 시 대응 전략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사안이 의료법 제65조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판결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조와 형량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출되는 자료와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응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
사실관계 정리 | 진료 과정, 의사결정 경위, 관련 기록 확보 여부 |
형사사건 검토 | 적용 법조, 형량 범위, 금고형 해당 가능성 |
행정처분 검토 | 의료법 제65조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
증거 확보 | 진료기록, 내부 자료, 통신 내역 등 확보 상태 |
절차 대응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 가능성 |
사후 대응 준비 | 재교부 요건 충족 가능성 및 자료 정리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된 사건은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법령 적용과 절차 진행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 분석, 적용 법조 검토, 자료 정리 방향 설정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조력을 제공합니다.
- 사건 경위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법적 검토
-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의 연계 구조 분석
- 의료법 제65조 적용 여부 및 처분 기준 검토
- 진료기록 및 관련 자료 정리 방향 검토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대응 지원
- 면허 재교부 가능성 및 요건 검토
의사면허 취소 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의료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용 법령과 절차 진행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