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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절차 안내 및 증거 준비 방법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은 의료사고가 발생 후 의사에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절차와 손해배상 계산법을 알아봅시다.

CONTENTS
  • 1.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뜻arrow_line
    • -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
    • -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제기 전 해결 방법
  • 2.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절차 안내arrow_line
    • -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증거 준비
  • 3.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민사 책임arrow_line
    • - 손해배상 계산
  • 4.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판례 및 실제 대응 사례arrow_line
    • - 대륜의 대응 사례
  • 5.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입장별 대응 방법arrow_line
    • -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뜻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개념 설명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사고로 받은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진단 오진, 수술 중 과실, 약물 오용 등 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환자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h3 img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

▶의료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


▶진단 오류로 인한 질병 악화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한 중증 부작용


▶수술 중 실수로 인한 장기 손상

h3 img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제기 전 해결 방법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1. 합의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 환자와 의사가 서로 합의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 등은 정해진 바가 없기에 환자와 의사가 충분한 대화와 신중한 결정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2. 조정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정의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에서 종합적으로 사건을 판단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하며 의사와 환자가 이에 동의해 해결에 이르게 하는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3. 중재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 중재의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하는데 중재는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4. 의료형사소송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의료사고형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형사소송은 의료사고를 낸 의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의료사고형사소송을 거치면 의료사고에 대한 증거들을 수사기관이 모아 입증하기에 그를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서 합의 등에 중요한 무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절차 안내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소장 접수 > 준비서면 > 증거 제출 > 신체감정 > 진료기록 감정 > 변론 > 판결

1. 소장 접수

환자는 소장에 사고 경위, 의료진의 과실, 피해 사실 및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준비서면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의사에게 소장부본 등을 보냅니다.

피고는 답변서나 준비서면, 진료경위서 등으로 환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후 그 서류를 법원이 환자에게 송달하면 환자는 의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3. 증거 제출

의사와 환자는 각각 자신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서는 보통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해 전문가의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 사망 시 신체감정 등의 증거를 제출합니다.

4. 신체감정

환자가 사망하지 않은 한 현재 신체의 상태를 알기 위해 신체감정 절차를 거칩니다.

환자는 빠른 소송 절차 마무리를 위해 소송 초기에 신체감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진료기록 감정

진료기록 감정은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당 의사의 진료행위가 위법한지에 대한 질문을 해 판단을 구합니다.

6. 변론

앞선 과정들이 끝나면 의료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거칩니다.

7. 판결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여부와 금액을 판결하게 됩니다. 판결문에는 배상 금액, 배상 조건, 배상 방법이 명시됩니다.

h3 img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증거 준비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및 검사 결과:환자는 사고 발생 당시의 진료기록, 수술 기록, 검사 결과 등을 수집하여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의 감정서:의료 전문가의 감정서를 통해 의료 행위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진 및 동영상:신체적 손상 부위의 사진 또는 영상 자료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료진과의 대화 녹취:의료진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기록해 두면,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목격자 진술: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민사 책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가족은 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의 민사책임은 크게 채무불이행 책임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고 의사는 그에 맞는 적정한 의료행위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이 계약(의료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불법행위 책임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사의 과실(주의의무 위반)

-위법성(환자의 권리 침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설명의무 위반도 책임 발생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명, 치료 방법, 수술 필요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의 기준

의사의 주의의무는 ‘같은 상황의 일반적인 의사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수준의 주의’를 말합니다.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지 못했다면 과실로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의료사고 소송에서 의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h3 img손해배상 계산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아래의 계산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산상 손해

치료비

의료사고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치료비가 포함됩니다.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등이 해당되며 앞으로 예상되는 장래 치료비도 인정됩니다.

일실이익(잃어버린 수입)

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줄어든 경우 발생합니다.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 사고당시 나이) × 현가 계수

40세 환자가 월 300만 원을 벌던 중 의료사고로 노동능력의 50%를 상실했다면, 만 65세까지의 기간 동안 150만 원씩의 손해가 인정됩니다.

기타 비용

-간병비: 환자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경우 필요

-보조기구 비용: 휠체어나 특수 장비가 필요할 경우

-장례비: 사망사고의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2. 비재산적 손해

환자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 가족이 겪는 고통까지 고려됩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사고의 경위와 결과의 중대성

-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및 피해 정도

3. 손해배상 총액 산정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 장래치료비 + 일실이익 + 기타 비용 + 위자료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4.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판례 및 실제 대응 사례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변호사 조력 사항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판례 및 실제 대응 사레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술 후 관리 소홀 의료사고, 의사의 책임 제한 부당하다는 판단(대법원 2015다55397 판결)

대법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나 체질적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의 불가피한 위험’을 이유로 의사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 제한의 한계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데 단순히 의료행위에 내재된 위험을 이유로 책임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책임 제한을 하려면 구체적인 위험의 정도, 회피 가능성, 의사의 대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합니다.

진료비 청구 불가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고 이후 치료가 후유증 관리에 불과하다면, 병원은 그 수술비와 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판례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위험’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의미가 있습니다.

집도의 변경 알리지 않고 시술 하루 전 동의서 받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미파열 뇌동맥류 환자 사망 사건에서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환자에게 집도의 변경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시술 하루 전에 동의서를 받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며 병원에 위자료 1,2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건은 환자가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출혈로 사망했고 이에 유족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1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술 과정 자체나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집도의 변경 사실을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시술 하루 전 동의서를 받아 환자가 충분히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시

-환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면 시술 여부나 집도의 선택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다고 판단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2022년 판례에서 확립한 기준(설명의무는 의료행위 전까지 환자가 숙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해야 한다)을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의사가 시술 방법과 위험성을 설명했더라도 환자에게 시간적 여유와 집도의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h3 img대륜의 대응 사례

의료사고손해배상 관련 대륜의 실제 대응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사망사고 분쟁, 합의로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어머니가 뇌출혈로 입원 중 심정지로 사망하자 병원 측 과실을 의심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률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 당시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 알람이 작동하지 않았고 담당 간호사와 간병인의 초기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대응했습니다.

-병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독립 검증을 추진하는 등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정신적 피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협상

-의뢰인과 병원 간 원활한 소통과 합의 과정 관리

그 결과 병원은 의료진 과실 가능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손해배상과 공식 사과를 포함한 합의안을 받아들여 분쟁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병원 대리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5억원 손배소송 모두 기각한 사례

환자는 척추 교정 수술 후 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하자, 이를 의료과실로 인한 척수신경 손상이라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약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단은 신경 감시장치 기록과 외부 전문가 감정을 통해 직접적인 신경 손상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마비 증상은 수술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으로 의료진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 비용 전액 원고 부담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입장별 대응 방법

의료사고손해배상 입장별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환자(피해자) 측 대응 방법

의료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과실 입증과 손해 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확보: 진료기록 사본, 수술 동의서, 간호기록지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학적 감정 신청: 의료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법원의 감정 절차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을 활용합니다.

-손해 산정: 치료비, 향후 예상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항목을 구체적으로 산정합니다.

-합의·조정 활용: 소송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정·합의 절차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의사·병원) 측 대응 방법

의료사고 가해자로 지목된 의료기관은 과실 부존재와 책임 제한 사유를 중심으로 방어합니다.

-의무기록 관리: 진료기록을 누락 없이 보존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해 제출합니다.

-주의의무 준수 입증: 당시 의료수준에 따라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졌음을 자료와 전문가 의견으로 입증합니다.

-합병증·체질적 요인 주장: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이나 환자 측 질병·체질적 요인으로 손해가 확대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준수 증명: 수술 동의서, 설명자료, 환자 서명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합니다.

-책임 제한 요청: 환자의 기왕증, 생활 습관, 치료 협조 여부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범위를 줄이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공통적으로 고려할 점

-조정·합의 가능성: 의료사고는 소송이 장기화되면 환자·의료진 모두 큰 부담을 지게 되므로, 적절한 시점에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와 전문가 의견: 사건의 핵심은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므로, 객관적 자료와 의학 전문가 감정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h3 img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인 출신, 의료중재원 위원 등 경력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가 아래와 같은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환자(피해자) 측 지원

의료과실 여부 검토
진료기록·수술기록 등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의료 전문가 감정을 통해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산정
치료비·개호비·일실수입·위자료 등 손해항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분쟁 해결 전략 수립
소송뿐 아니라 조정·합의를 통한 조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의뢰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대응
집도의 변경, 시술 전 동의 절차 등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검토하고 위자료 청구에 반영합니다.

2. 의료기관(의사·병원) 측 지원

의료기록 검토 및 방어 전략 마련
의무기록, 동의서, 모니터링 자료 등을 기반으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합니다.

합병증·기왕증 등 책임 제한 주장
환자 측 체질적 요인이나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을 근거로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전문 감정 및 증거 제출
외부 전문가 감정, 의학적 자료 등을 통해 의료진의 과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합니다.

소송 및 합의 전 과정 대리
1심부터 항소심, 조정·합의까지 전 과정에서 병원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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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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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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