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의료민사란,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의료인과 관련된 민사적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의료민사는 의료전문변호사의 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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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선
최고총괄변호사
의료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장문규
수원의료원 등 의료자문 다수
T. 070-7510-2139
이서형
수석변호사
약사자격보유 변호사
T. 070-7510-2016
선유주
광주광역시의사회 자문변호사 출신
T. 070-5221-0865
최윤정
책임변호사
약사 자격 보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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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광주보훈병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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