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와 현장의 간극을 메워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의료·바이오·헬스케어 그룹 소속인 서밝음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률전문관으로 근무하며 보건 의료 제도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의약품·치료재료·의료 행위 관련 처분, 의료기관 제재, 의료인 면허 관련 사건 등 다양한 보건 의료 분쟁을 다루며 전문성을 넓혀왔습니다. 또한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에서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보험 등 손해 사정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밝음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 쟁점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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