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과실 배상 위기 의뢰인 사건 개요

- - 혈액검사 이후 증식치료 시술 결정
- - 의뢰인 요청 사항
- 2. 의료과실 개념 설명

- - 의료과실 예시
- -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상 신청 제도
- 3. 의료과실 사건 대응 나선 의료전문변호사

- - 의료과실과 피해 간 인과관계가 없음
- - 위로금 지급으로 원만한 합의
- 4. 의료과실 사건 대응 결과

1. 의료과실 배상 위기 의뢰인 사건 개요
의료과실로 인해 수억원을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의뢰인을 찾아온 환자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의뢰인 병원에 내원했고, 환자는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었고 의뢰인은 해당 환자에 대해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초음파 및 X-ray, 이학적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영제를 사용한 CT 촬영을 실시했습니다.
CT 결과에 따라 우측 내측 연골 손상으로 인한 무릎 통증으로 진단됐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존적 치료 방침을 결정해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혈액검사 이후 증식치료 시술 결정
그러나 환자는 증상 호전이 없음을 이유로 다시 내원했고 초음파 검사 결과 전과 비교했을 때 역시 증상의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 연골 손상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에 기인한 염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고, 해당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추가적인 혈액검사를 시행했습니다.
혈액검사 이후 의뢰인은 손상된 연골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증식치료 시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 치료는 조직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이었으므로 만약 류마티스 관절염성 윤활막염이 기저질환으로 존재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의뢰인 또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시술 전후 환자에게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본원에 즉시 재방문할 것을 구두 및 유선상으로 안내했으며 시술 중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 역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의뢰인 병원에 별도의 연락이나 재내원을 하지 않았고, 타 의료기관을 방문해 화농성 관절염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인해 수술을 진행하게 됐으니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을 주장하며 의료배상공제조합 측을 통해 의료과실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 요청 사항
의뢰인 측은 무엇보다 합의로 빠르게 분쟁을 마무리하고자 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의견서 제출 및 추후 환자가 의뢰인에게 의료과실로 인한 민, 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합의를 통해 원만히 사건을 종결시켜 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2. 의료과실 개념 설명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거나 주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상해·장애·사망 등)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곧 의사의 진료행위가 객관적 기준에서 위법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인과관계가 입증될 때 성립합니다.
▶의료과실 성립요건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환자에게 행한 의료적 조치
주의의무 위반(과실)
– 통상적인 전문의라면 했어야 할 진단·처치·설명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손해의 발생
– 환자에게 상해, 장애, 사망, 경제적 손실 등 구체적 손해 발생
인과관계
의료과실 예시
🔗의료과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며, 아래와 같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 사례 유형 | 구체적 예시 |
| 진단 오류 | 초기 검사에서 암을 놓쳐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
| 수술 실수 | 다른 부위를 절제하거나, 수술 중 기구를 인체 내에 두고 봉합한 경우 |
| 투약 실수 | 환자의 체중이나 병력 고려 없이 약을 과다 투여해 부작용 유발 |
| 감염관리 미흡 | 수술 부위 감염이 방치되어 패혈증으로 발전한 경우 |
| 설명의무 위반 | 수술의 위험성, 대안치료, 예후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상 신청 제도
이 사건 환자가 신청한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상 신청 제도는 환자의 의료과실 피해 구제의 비소송적 절차 중 하나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제회, 한의사협회 공제조합 등은 의료기관이 가입한 공제제도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는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실무적 수단입니다.
이 경우 의료사고 분쟁의 피고 입장이 된 의료기관이 해당 공제회 가입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환자 또는 유족이 진료기록, 손해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배상공제회 배상 신청 제도 절차
– 환자 측에서 진료기록부, 사고내용 설명, 손해내역 등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
공제회 자체 조사 및 판단
– 의료전문가 자문과 손해사정 등을 통해 과실 여부 및 배상책임 판단
배상금 제안
– 공제회가 환자 측에 배상금액을 제안 (합의 성립 시 종결)
합의 실패 시 민사소송으로 진행 가능
– 환자가 제시된 배상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별도 민사소송 제기 가능
3. 의료과실 사건 대응 나선 의료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과실 사건 대응을 위해 다음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과실과 피해 간 인과관계가 없음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이 있어야 하고 과실과 환자가 입은 피해 간에 의료관계가 존재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환자는 화농성 관절염의 피해를 입어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은 시술 전후 무균적 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했기에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절염에는 발생 원인이 무수히 많기에 의뢰인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과실로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의료과실이 없어 법적인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로금 지급으로 원만한 합의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별도의 의료적 과실 또는 배상 책임이 없으나 해당 환자는 의뢰인을 믿고 내원했던 환자기에 도의적인 측면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봉사 및 기부를 활발히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의술을 행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사건 환자에게도 성심껏 의술을 펼쳤으나 배상 신청에 이르게 돼 침통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위로금을 제안하며 추후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할 것을 요청했고, 환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의 장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4. 의료과실 사건 대응 결과

의료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환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했고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과실로 인한 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 위기였으나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의료분쟁합의로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라면 언제든 의료과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이 발생한 경우 빠르게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안에 적합한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한다면 긴 분쟁 없이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의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면 의료분쟁조정중재 경력 등 의료과실로 인한 합의 대행과 의료소송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본 법인의 의료전문변호사가 의뢰인만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