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과실 배상 위기 의뢰인 사건 개요
- - 혈액검사 이후 증식치료 시술 결정
- - 의뢰인 요청 사항
- 2. 의료과실 개념 설명
- - 의료과실 예시
- -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상 신청 제도
- 3. 의료과실 사건 대응 나선 의료전문변호사
- - 의료과실과 피해 간 인과관계가 없음
- - 위로금 지급으로 원만한 합의
- 4. 의료과실 사건 대응 결과
1. 의료과실 배상 위기 의뢰인 사건 개요
의료과실로 인해 수억원을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의뢰인을 찾아온 환자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의뢰인 병원에 내원했고, 환자는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었고 의뢰인은 해당 환자에 대해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초음파 및 X-ray, 이학적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영제를 사용한 CT 촬영을 실시했습니다.
CT 결과에 따라 우측 내측 연골 손상으로 인한 무릎 통증으로 진단됐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존적 치료 방침을 결정해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혈액검사 이후 증식치료 시술 결정
그러나 환자는 증상 호전이 없음을 이유로 다시 내원했고 초음파 검사 결과 전과 비교했을 때 역시 증상의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 연골 손상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에 기인한 염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고, 해당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추가적인 혈액검사를 시행했습니다.
혈액검사 이후 의뢰인은 손상된 연골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증식치료 시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 치료는 조직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이었으므로 만약 류마티스 관절염성 윤활막염이 기저질환으로 존재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의뢰인 또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시술 전후 환자에게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본원에 즉시 재방문할 것을 구두 및 유선상으로 안내했으며 시술 중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 역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의뢰인 병원에 별도의 연락이나 재내원을 하지 않았고, 타 의료기관을 방문해 화농성 관절염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인해 수술을 진행하게 됐으니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을 주장하며 의료배상공제조합 측을 통해 의료과실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 요청 사항
의뢰인 측은 무엇보다 합의로 빠르게 분쟁을 마무리하고자 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의견서 제출 및 추후 환자가 의뢰인에게 의료과실로 인한 민, 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합의를 통해 원만히 사건을 종결시켜 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2. 의료과실 개념 설명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거나 주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상해·장애·사망 등)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곧 의사의 진료행위가 객관적 기준에서 위법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인과관계가 입증될 때 성립합니다.
▶의료과실 성립요건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환자에게 행한 의료적 조치
주의의무 위반(과실)
– 통상적인 전문의라면 했어야 할 진단·처치·설명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손해의 발생
– 환자에게 상해, 장애, 사망, 경제적 손실 등 구체적 손해 발생
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