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료소송(민사)의 진행 절차

의료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료소송(민사)의 진행 절차

의료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료소송(민사)의 진행 절차 (1) 소 제기 소장이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되면, 이를 배당받은 재판장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기재사항들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는 사건초기부터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답변서 제출 법원은 소장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모든 주장을 시인하는 것(의제자백)으로 간주하여 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변론기일 및 입증 변론기일에 제출하는 서면을 통상 준비서면이라 하며, 양 당사자 간 변론은 ‘주장’과 ‘입증’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해 당사자는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과관계는 “어떤 행위가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연관관계를 말합니다. 의료과실의 관점에서 볼 때, “해당 의료행위가 없었다면 환자가 사망하는(또는 후유장애가 생기는)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이때 의학적 조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의의 협조를 얻어 병원 측의 법적 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대응은 환자 개인이 하기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먼저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변론종결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끝나면 변론이 종결됩니다. 다만,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론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5) 판결 판결은 원고 승소, 패소, 일부승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피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분담 비율도 승소냐 일부승소냐에 따라 명하게 됩니다. (6) 항소 및 상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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