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병원영업정지 처분이란
- 2. 병원영업정지 사유 살펴보기
- - 무자격자 의료행위와 거짓 진료비 청구 시 형사처벌
- 3. 병원영업정지 구제 방법
- - 업무정지 처분 과징금 갈음
- - 행정심판
- - 행정소송
- 4. 병원영업정지 사례 살펴보기
- 5. 병원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면
1. 병원영업정지 처분이란

병원영업정지처분이란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적발될 경우 영업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 되거나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및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병원영업정지 사유 살펴보기

병원영업정지 등 개설 허가 취소는 다양한 사유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정지 및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까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 의료행위와 거짓 진료비 청구 시 형사처벌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처벌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진료비 청구로 보험급여 수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병원영업정지 구제 방법
보건복지부 등의 병원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 절차를 통해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과징금 부과로 처분을 감경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업무정지 처분 과징금 갈음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등의 영업정지가 환자 등에 심한 불편을 줄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가. 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 특수진료시설을 갖춘 기관 : 입원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수술실, 인공신장투석실, 장애인재활치료실, 방사선치료실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해당 진료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 특수질환을 주 진료대상으로 하는 기관 : 한센병, 결핵, 정신질환(입원환자), 만성신부전, 혈우병, 화상 등과 같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진료를 요하는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요양기관
- 소재지에 다른 동일종별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에 같은 종류의 다른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 기타 불편을 주는 경우: 위 사례에 준하는 불편을 이용자에게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징금 신청 절차
요양기관과 업무정지 기간이 100일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과징금 처분을 받고자 할 경우,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일 이내에 과징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과징금 분할납부
요양기관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때 등, 과징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처분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준사법적 절차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제수단입니다.
병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는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처분을 받은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기간 관리와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처분이 과도하게 무겁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도 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거나 병원 운영 특성상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혹은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법원에 정식으로 다투는 절차로 병원 영업정지와 같이 병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거나 신속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생략하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원 측은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소송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고 변호사와 협의하여 증거 확보 및 전략 수립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처분이 과도하게 무겁거나 불합리하다는 점을 들어 재량권 남용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 운영의 중단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정지 효력의 잠정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병원영업정지 사례 살펴보기

병원영업정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개설한 병원 영업정지 사유 안 된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8누46805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부당청구 행위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다른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은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을 ‘요양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요양기관에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을 근거로, 전혀 다른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새로운 기관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정지 효력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대물적 처분이므로 요양기관 자체에 한정되며 의료인 개인에게 대인적 제재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미 의료인 개인에 대해 별도의 제재수단(예: 면허자격정지)이 존재하므로 이를 넘어 새로운 요양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은 처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보건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춘천 C성형외과, SNS 광고 위반으로 영업정지 22일 처분 확정(2024구합30319)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춘천C성형외과 A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문제의 게시물은 성형외과가 특정 기계 제조사로부터 '최우수 시술 병원'으로 선정되었다는 홍보와 환자의 수술 후기를 담은 인스타그램 게시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이 의료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처분이 과도하고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춘천시가 자발적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광고 규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익적 필요가 크다"며 영업정지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춘천C성형외과는 22일간의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의 SNS 광고 역시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으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5. 병원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면
병원영업정지는 환자 신뢰와 병원 경영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에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업무정지를 받을만한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관할 행정청이 제시한 위반 사실과 관련 법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인 출신, 의료중재원 위원 등 경력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가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검토 및 법률 자문
처분 사유가 실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행정청의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합니다.
영업정지 사유가 부당하다면, 법령 해석·판례·유사 사례를 근거로 반박 논리를 구성합니다.
병원 특성(진료 과목, 규모, 환자 수)에 따른 대응 방향을 자문하여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2. 청문 절차 대응
영업정지 처분 전에 주어지는 청문 절차는 처분을 경감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료기관을 대신해 출석하여 법률적 근거를 들어 적극 소명합니다.
행정청이 간과한 사실관계나 완화 사유(예: 고의성 부재, 재발 방지 대책)를 제시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행정소송 수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장을 작성하고 변론을 진행하며 처분의 위법성(절차 위반, 법적 근거 부재, 재량권 남용)을 집중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정지 효력을 잠정 중단시켜 병원 운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종합 대응 전략 수립
영업정지 사건은 병원의 존속과 신뢰 문제와 직결됩니다.
변호사는 사건 전반에 걸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행정절차 대응부터 환자·직원 관리, 병원 이미지 회복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은 사건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 체계를 갖추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빠르게 법률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