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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영업정지 처분의 구제절차는?

병원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부터 병원영업정지의 대응방안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병원영업정지 처분이란arrow_line
  • 2. 병원영업정지, 성립기준은 arrow_line
  • 3. 병원영업정지, 구제절차는arrow_line
    • - 병원영업정지, 이의 제기
    • - 병원영업정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 병원영업정지, 과징금이란
  • 4. 병원영업정지, 대응방안은 arrow_line
  • 5. 병원영업정지, FAQarrow_line

1. 병원영업정지 처분이란

병원영업정지처분

병원영업정지 처분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법령위반 혐의로 적발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 진료 제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중 하나입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 되거나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및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 병원영업정지, 성립기준은

병원영업정지 기준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아래의 세 가지입니다.

1. 광고법을 위반했을 경우(의료광고법 위반)

2. 거짓 처방전을 발급했을 경우(형법상 사기)

3.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의료법)

또한 세금 문제나 부당급여 등 🔗병원영업정지사유는 다양합니다.

병원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만약 병원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계속 운영한다면 처벌 가중이나 형사적인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3. 병원영업정지, 구제절차는

병원영업정지에 불복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일단 불복절차를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해놓아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신청을 하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h3 img병원영업정지, 이의 제기

과도한 처분에 이의제기가 가능한데요. 이미 결정된 사항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근거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처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h3 img병원영업정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병원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행정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이의신청결정 결과 통지

  • 행정심판제기: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결과 불복 시 행정소송 청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는 사건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h3 img병원영업정지, 과징금이란

병원영업정지 행정처분에서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 즉 대체적 재제로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다만 과징금 처분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서만 적용되며, 3회의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병원영업정지 처분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병원영업정지, 대응방안은

병원영업정지로 처분을 받게 된다면, 경제적 손실부터 병원 이미지 하락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무거운 처분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취소처분을 받기 어려우시다면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처분 취소가 힘들다면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으로 감경받으시는 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중 어느 쪽이 유리한 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체적인 파악을 해드릴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안입니다.

5. 병원영업정지, FAQ

병원영업정지

Q. 병원영업정지 기간에 병원이 문을 닫으면 직원들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 액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이나 소송 기간에 병원 영업해도 되나요?

A.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병원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재판이 끝날때 까지 영업이 정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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