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병원의료사고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병원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근거
- 2. 병원의료사고 피해 입증 위한 조력
- - 시술 전후 과실 주장
- - 손해배상액 산정 및 청구
- 3. 병원의료사고 피해자 조력, 손해배상 1억 합의금 성공
- - 의료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 - 의료사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병원의료사고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병원의료사고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과거부터 상복부 통증과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해 오던 중 A병원에서 소화기계 협착성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협착 부위에 대한 내시경적 확장 시술을 권유했고 의뢰인은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시술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술 직후부터 의뢰인은 심한 복통과 발열 증상을 겪었고, 추가 검사 결과 복강 내 장기 손상 및 소화액 누출, 수술 부위 조직의 봉합 실패, 복벽 장기탈출 등 복합적인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장기간의 추가 치료 및 회복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현재까지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의료사고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법인의 의료제약그룹은 의료사고 관련 합의와 소송을 다수 대리한 변호사들로 TF를 구성해 즉각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병원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근거
의료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거나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환자나 보호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병원 또는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진이 진료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390조)
-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의료인의 과실 여부: 불필요한 수술, 주의 부족, 설명 부족 등
-위법성의 존부: 환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
-손해 발생 여부: 후유증, 추가 치료비, 정신적 고통 등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의료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입증 필요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의료진은 환자를 치료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의의무
-평균적인 의사가 통상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주의를 다해야 함
-예를 들어 수술 중 조직 손상을 방지하거나 부작용 발생을 예측하고 대처할 책임이 있음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 발생
▶설명의무
의료진은 환자가 스스로 치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유형 | 설명 내용 | 위반 시 책임 |
고지 설명 | 병명, 상태, 검사 결과 등 | 환자의 알 권리 침해 |
조언 설명 | 수술 방식, 부작용, 예후 등 |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 |
지도 설명 | 퇴원 후 주의사항 등 | 예견 가능 위험 미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의료소송에서 ‘과실’이란?(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486 판결 참조)
병원의료사고 등 의료소송에서 의료진 측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의료진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해를 입힌 경우여야 합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일반적인 의료수준과 환경, 시술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 상황에서 보통의 의사라면 어땠을까’를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따집니다.
2. 병원의료사고 피해 입증 위한 조력

의료전문변호사 TF는 병원의료사고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시술 전후 과실 주장
본 병원의료사고의 경우 협착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고 보존적 치료로 호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충분한 대안 검토 없이 침습적인 확장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해당 시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설명의무를 해태한 것은 물론, 이는 진료상 과잉 의료 또는 부주의한 진료 결정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시술은 구조적으로 장기 손상의 위험성이 있는 시술입니다. 해당 시술을 담당한 의료진은 천공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시술 경험이 부족했으며, 협착 증상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여러 사유가 결합되어 시술 과정 중 장기 천공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장기 손상 이후 시행된 봉합술조차 적절하지 못해 봉합 부위 및 담즙 누출로 인한 감염, 복벽 탈장 등 심각한 합병증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술 이후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이 명백한 상황임을 의무기록, 진단서, 전원소견서, 기타 의학 논문을 근거로 들어 입증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및 청구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해 의뢰인은 장기간의 추가 입원 및 수술, 정신적 고통, 생계 손실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약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제안했고, 법적 분쟁보다는 원만한 합의에 의한 해결을 선호한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협상안을 전달했습니다.
3. 병원의료사고 피해자 조력, 손해배상 1억 합의금 성공
병원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병원 측은 의뢰인이 청구한 1억 원의 손해배상에 합의하는 것으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 치료 중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후유증, 상태 악화 등이 발생했다면 의료과실일 가능성 및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향후 병원의료사고 및 의료과실 입증에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의료과실 여부 검토
전문 의료인의 설명이 부족했거나 치료 과정에서 의학적 상식에 반하는 시술이 있었다면 과실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민사소송 절차 검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 인과관계,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환자 측에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료사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의료 관련 소송은 의학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전문 분야입니다.
환자 측은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과실 입증과 인과관계 분석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록 분석, 법률적 해석, 전문가 의견서 작성 등 복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 사건과 같이 병원의료사고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내용증명 발송, 조정 신청, 합의 등을 통해 조기에 합의로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한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경력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약사∙한의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의료기관, 병의원 법률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펌 내 자체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의료과실 여부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분쟁 조정부터 소송 대응까지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본 법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병원의료사고로 고민이 깊으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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