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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결정 기준과 재교부 기간 및 불복 절차

의사면허, 취소 결정 기준과 재교부 기간 및 불복 절차

의사면허정지의 법적 근거와 사유를 중심으로 면허취소까지 포함한 행정처분 기준을 의료법에 따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의사면허 취소의 기준, 불복 절차 및 재교부 요건

의사면허 취소의 기준, 불복 절차 및 재교부 요건

의사면허는 의료행위의 전제가 되는 자격으로 취소사유와 재교부 및 불복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 |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 규제할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

의료법 |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 규제할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면허취소-재교부

의사면허취소 시 재교부, 재취득 방법

의사면허취소 당한 의료인 중 재교부받은 비율은 2023년 기준 11.1%였습니다. 의료법 수정 계획 발표에 따라 재교부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면허취소사유와 대응방법

의사면허취소사유와 대응방법

의사면허취소사유로 면허 취소 시 재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재취득이 어렵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는 만큼 처음부터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면허정지 사유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

의사면허정지 사유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

의사면허정지는 의료인 개인에 대한 처분으로 의료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사면허정지 사유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영업정지 처분의 구제절차는?

병원영업정지 사유 판단, 구제 및 대응 방법

병원영업정지 사유 판단부터 구제 방법, 그리고 처분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의료법변호사와 알아보는 응급환자거부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의료법변호사와 알아보는 응급환자거부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하여야 합니다. 또 같은 조 2항은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해나 국가행사, 대규모 행사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변호사가 말하길,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변호사와 알아보는 응급환자거부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의료법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차 위반 : 면허 또는 자격 정지 2개월 2차 위반 : 면허 또는 자격 정지 3개월 3차 위반 : 면허 또는 자격 취소

의사면허자격정지, 그 사유에는?

의사면허자격정지, 그 사유에는?

의료법 위반에 의한 자격정지 의료법 제6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삭제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삭제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4조 제6항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제1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제17조 제2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민사·행정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제20조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5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처벌까지 이어져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가 되는 사안인 경우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추후 민사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분야의 사건 진행 경험 및 전문 변호사 소속되어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의사면허정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의사면허정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진료기록부 작성의무의 취지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따라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22조제1항 (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또한 의료법 제22조3항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제1항전단제3호 (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