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하여야 합니다.
또 같은 조 2항은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해나 국가행사, 대규모 행사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변호사가 말하길,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변호사와 알아보는 응급환자거부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의료법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차 위반 : 면허 또는 자격 정지 2개월
2차 위반 : 면허 또는 자격 정지 3개월
3차 위반 : 면허 또는 자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