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불복한다면

의정부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불복한다면, 의료전문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함)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의료분쟁 당사자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조정절차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중재절차 의정부법률사무소와 함께 의료분쟁 중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중재 신청 → (2)조정부 선택 → (3)감정부의 조사, 감정서 작성·송부 → (4)중재사건 심리 → (5)중재절차 중 화해 → (6)중재판정 중재절차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이 적용됩니다.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및 취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중재법 제36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중재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의료분쟁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의정부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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