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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진료비 미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

진료거부, 진료비 미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

진료비 미납해도 진료는 해야 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료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등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의료법」 제15조제1항 (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902 판결) >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 온 피해자가 과거 진료비 17,000원을 미납한 적이 있다며 이를 먼저 완납해야 된다면서 응급실 접수를 받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후 범발성 복막염으로 사망케 한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처벌 수위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의료인이 진료거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차이는?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차이는?

의료사고란? 병원, 의원, 보건소 등 의료에 관련되는 장소에서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따위의 사고를 일으키는 일을 말합니다.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아기를 분만한 후 사지운동장애, 언어장애, 의식불투명 등 뇌증후군이 발생된 것은 의료사고이지만, 그 원인이 의사가 시행한 의료행위 상의 고의 ·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으로는 사전예견이나 치료가 어려운 양수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의 특이한 체질에 기인한 것이라면 의료과실은 아니다[대법원 1975.5.13. 74다1006]"고 하였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성립 시 형사고소는?

의료분쟁, 조정 성립 시 형사고소는?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면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면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제1항 전단 (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외의 경우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제1항 단서 (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사고분쟁, 민·형사상 책임은?

의료사고분쟁, 민·형사상 책임은?

형법 형사적인 책임은 형벌이라는 개인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므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체법(범죄구성요건에 해당, 위법한 행위, 책임성 인정)과 절차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입증방법도 민사책임에 비하여 엄격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은 허위진단서 등 작성, 사문서 위조, 낙태, 사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입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42면 참조). 만약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며,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6조제1항 (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민사적인 책임은 의사와 환자간의 의료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환자에게 생긴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률적 효력이 다른 별개의 책임이므로 각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의료사고로 형사책임은 인정되고 민사책임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형사책임은 면책되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43면 참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온라인명예훼손 당했다면? 병원 악성 리뷰도 고소해야 할까요?

온라인명예훼손 당했다면? 병원 악성 리뷰도 고소해야 할까요?

온라인명예훼손으로 병원 매출에 직격타 입었다면 온라인명예훼손성 영수증 리뷰, 지역 카페, 성형 및 시술 앱의 악성 댓글로 마음고생 중이신 원장님이시라면 일반적인 명예훼손 고소와는 대응법이 다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의료 분야의 온라인명예훼손성 리뷰 게시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의료 소비자의 후기’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온라인명예훼손 증거, 병원 특화된 채증 필요해 온라인명예훼손 증거, 병원 특화 채증 필요해 ※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게시물 캡처만으로는 법원에서 주관적 주관 평가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법적 효력을 극대화하려면 내원 기록과 대조할 수 있는 항목을 함께 채증해야 합니다. ①지도 및 영수증 리뷰 채증 캡처 범위 : 작성자 닉네임, 작성 일시, 리뷰 본문, 별점, 방문 인증 방식(영수증 인증, 카드 내역 인증 등)이 한 화면에 나오도록 캡처합니다. 진료 차트 대조 : 작성 날짜와 닉네임을 기반으로 내부 EMR(전자차트) 시스템에서 해당 일자 내원 환자 목록과 대조합니다. 실제로 행하지 않은 시술/수술 부작용을 주장하는지 파악하여 허위 사실 적시의 핵심 증거로 삼습니다. ② 지역 카페·커뮤니티 비방글 채증 게시글 URL, 작성자 아이디뿐만 아니라 조회수, 댓글 수, 스크랩 수를 함께 저장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형사 고소 시 피해의 심각성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온라인명예훼손 고소 전 게시물 임시조치·게시중단 활용 경찰 고소와 별개로 피해 확산을 즉시 차단하기 위해서는 포털 사이트의 임시조치(게시중단 요청)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네이버 고객센터 또는 각 플랫폼의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증과 명예훼손 입증 서류를 제출합니다. 게시중단(임시조치)가 완료되면 해당 게시물이 즉시 블라인드 처리되어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됩니다. 반드시 임시조치 신청 전에 모든 증거 스크린샷과 URL 확보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작성자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재게시 요청)을 하면 글이 다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방치하지 않고 경찰에 접수한 고소고발 접수증을 포털 측에 추가 제출하여 당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 악성 리뷰, 온라인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시 법리 확인 가해자 및 피고소인은 조사 과정에서 십중팔구 다른 환자들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후기였다며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입증** : ‘의사가 몹시 무성의하게 진료를 했다’, ‘시술이나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등의 주장에 대해 당시 간호 기록, 동의서 서명본, CCTV 영상(보존 기간 내)을 제시하여 사실무근임을 증명합니다. 비방 목적의 우세** : 단순 사실 전달을 넘어 ‘돈에 눈이 먼 병원’, ‘아기엄마들은 절대 가지 마세요’ 등 비방 표현이 우세하다면 공익 목적이 아닌 리뷰임을 강조합니다. 만약 리뷰 작성 전후로 진료비 환불, 무상 재시술, 금전적 대가를 요구했던 문자 메시지나 녹음 파일이 있다면 보복성 비방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병원 유튜브 채널에 달린 온라인명예훼손성 댓글은 게시자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피고소인 조사 후 온라인명예훼손 관련 합의 가이드라인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병원 측은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은 이후에도 아래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액수는 악성 리뷰 게시 전후의 환자 수 및 매출 감소 추이(결제 내역, 예약 취소율)를 바탕으로 영업 손실을 정확히 계산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V] 즉시 삭제 및 재게시 금지 : 작성된 모든 악성 리뷰·게시글·댓글의 즉시 삭제 및 향후 동일/유사 내용 게시 시 위약벌(건당 500만 원~1,000만 원) 부과 조항 삽입 [V] 사과문 게시 조건 : 지역 커뮤니티나 플랫폼 내에 일정 기간 사과문 및 사실관계 정정글 게시 요구 병원 악성 리뷰 대응은 환자와의 관계, 의료법상 비밀유지 의무, 명예훼손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초기 증거 확보 단계부터 온라인명예훼손 및 병원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 및 임시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온라인명예훼손 피해자 필독! 피해 증거 수집 및 고소 절차 확인하기

주의의무위반, 치료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의의무위반, 치료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의의무위반으로 치료 중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에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따라서 의사가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여야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됩니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의료 과실 사건에서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증거 수집은 법률 및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히 수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게 의뢰하시면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피해자와 유족이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를 했다면

제주변호사사무실이 살펴본 무면허의료행위,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를 했다면?

의료행위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전단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제주변호사사무실이 알아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치료의 목적으로 안마나 지압시술을 했다면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주변호사사무실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 형법과 의료법의 처벌 수위는?

허위진단서작성죄, 형법과 의료법의 처벌 수위는?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형법에 의하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관련 법령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경우 형법과 의료법상 모두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의료법 제22조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88조는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제3항 (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2조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업무상비밀누설, 환자의 비밀을 누설했다면?

업무상비밀누설, 환자의 비밀을 누설했다면?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업무상비밀누설죄는 특정한 업무에 종사한 자 또는 업무상 보조 또는 업무 처리자가 그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의사는 의료 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엄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긴다면 범죄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비밀누설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7조제1항 (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적용 시 의료법 제19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의료법 제88조는 ‘제19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를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의료과실 입증을 위한 의료감정 절차 정리

의료과실 입증을 위한 의료감정 절차 정리

의료감정이란 무엇인가 의료감정은 의료기록과 검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가 의학적으로 적절하였는지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의료과실 사건에서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의료행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의료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진료기록 등을 기초로 하는 서면감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 관련 분쟁과 보험, 산재 등 일정한 의료사안에 대해 의료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의료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의료감정이 활용되는 대표 사례 의료감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진료행위가 적절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과실 여부에 관한 의학적 의견이 필요한 경우 손해 발생과 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에서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의료감정은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학적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의 내용에 따라 감정 범위와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감정의 진행 절차 의료감정의 법적 진행 절차 확인 의료감정은 감정 대상과 범위를 확인한 후 전문학회를 통한 감정 절차를 거쳐 결과가 회신됩니다. | 절차 | 주요 내용 | | ----------- | ---------------------- | | 의료감정 접수 | 의뢰기관을 통한 의료감정 신청 | | 감정 대상·범위 검토 | 의료감정 대상 여부와 감정 범위 확인 | | 감정료 산정 | 감정 진행 여부 결정 및 감정료 안내 | | 전문학회 감정 의뢰 | 전문학회 또는 복수 전문위원회 감정 진행 | | 감정결과 회신 | 의뢰기관에 의료감정 결과 송부 | 의료감정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사안의 전문성과 복합성에 따라 둘 이상의 전문학회에서 교차감정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확인해야 할 사항 의료감정을 준비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목적과 의학적으로 검토할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 진료기록과 검사자료 등 감정자료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준비할 것 질의사항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으로 작성할 것 감정 결과가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할 것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진료기록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감정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감정자료가 부족하거나 질의사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경우에는 감정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감정 대상과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감정 대응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 의료감정은 제출된 자료와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감정 이전 단계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감정에는 얼마나 걸리나요?A. 의료감정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감정 대상, 제출된 자료의 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수 전문학회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의료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의료감정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 내용의 오류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여 추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보완감정 또는 추가 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응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의료·민사 분야 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진료기록과 의무기록,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감정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감정 과정에서 제출할 자료와 질의사항을 사건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감정 범위가 명확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의료감정 결과가 회신된 이후에도 감정 의견을 사실관계와 비교·분석하여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 내용에 대한 보완 의견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이후 조정 절차와 민사소송 단계까지 연계하여 의료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과실 사건으로 의료감정을 준비하고 있거나 의료감정 절차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의무위반, 의료과실이 인정되어야

설명의무위반, 의료과실이 인정되어야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환자가 의료행위에 동의하기 전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의사의 민사상 설명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소비자원,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방 길잡이』, (2021), 8면 참조). [x] 고지 설명 환자의 병명이나 상태, 검사결과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설명의무 [x] 조언 설명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나쁜 결과(합병증·부작용·후유증)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의무 조언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 [x] 지도 설명 퇴원 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과 같은 의사의 업무 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충고에 대한 설명의무 지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 발생 응급 상황은 제외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에서 “수술등”이라 함)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응급 상황은 제외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과태료 부과 만약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의료법」 제92조제1항제1호의3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의료인폭행, 응급의료 방해 시 처벌은?

의료인폭행, 응급의료 방해 시 처벌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됩니다. 응급의료종사자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도 포함됩니다. 「응급의료법」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벌 수위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응급의료법」 제60조제2항제1호 (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 하더라도! 술을 마신 후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상태였음을 이유로 하는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64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