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위반, 의료과실이 인정되어야

설명의무위반, 의료과실이 인정되어야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환자가 의료행위에 동의하기 전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의사의 민사상 설명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소비자원,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방 길잡이』, (2021), 8면 참조). [x] 고지 설명 환자의 병명이나 상태, 검사결과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설명의무 [x] 조언 설명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나쁜 결과(합병증·부작용·후유증)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의무 조언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 [x] 지도 설명 퇴원 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과 같은 의사의 업무 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충고에 대한 설명의무 지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 발생 응급 상황은 제외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에서 “수술등”이라 함)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응급 상황은 제외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과태료 부과 만약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의료법」 제92조제1항제1호의3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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