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폭행, 응급의료 방해 시 처벌은?

의료인폭행, 응급의료 방해 시 처벌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됩니다. 응급의료종사자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도 포함됩니다. 「응급의료법」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벌 수위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응급의료법」 제60조제2항제1호 (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 하더라도! 술을 마신 후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상태였음을 이유로 하는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64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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