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불법행위 또는 의료계약의 불이행 의료과실의 피해자인 환자는 의료기관, 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족에게 상속되며 유가족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합니다. 의료과실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참조) 또는 의료계약의 불이행(「민법」 제390조 참조)입니다. 불법행위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말하며, 불이행은 계약(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야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한국소비자원,『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방 길잡이』, (2021), 7면). ① 의료인의 과실 ② 위법성(권리의 침해) ③ 손해의 발생 ④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입증하는 것이 중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생명·건강 등에 침습적인 손해의 발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청구가 불법행위 또는 불이행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환자(피해자)가 모든 사항을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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