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비밀누설, 환자의 비밀을 누설했다면?

업무상비밀누설, 환자의 비밀을 누설했다면?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업무상비밀누설죄는 특정한 업무에 종사한 자 또는 업무상 보조 또는 업무 처리자가 그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의사는 의료 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엄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긴다면 범죄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비밀누설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7조제1항 (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적용 시 의료법 제19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의료법 제88조는 ‘제19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를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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