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작성죄, 형법과 의료법의 처벌 수위는?

허위진단서작성죄, 형법과 의료법의 처벌 수위는?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형법에 의하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관련 법령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경우 형법과 의료법상 모두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의료법 제22조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88조는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제3항 (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2조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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